- 반려동물 장례지원비(고양이)(갱신형)
- 장례지원비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 다음날) 이후 반려동물 사망시 특별약관 가입금액 지급. 단 가입 후 경과기간 2년미만은 가입금액의 50%, 2년이후는 100% 지급.
- 반려동물의료비Ⅴ(고양이)(실손) [1종]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국내 수의사 치료시, 당일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증권 기재) 차감 후 보상비율 적용해 실손 보상. 50%형: 수술일 1일 최고200만원/비수술일 1일 최고10만원, 연간총보상한도 1,500만원. 70%형: 수술일 1일 최고250만원/비수술일 1일 최고15 또는 30만원(증권기재), 연간총보상한도 2,000만원. 질병으로 인한 보장은 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 다음날부터 개시. 다른 계약 중복시 비례보상.
- 반려동물의료비Ⅵ(고양이)(실손) [2종]
- 보상비율 50%, 수술일 1일 최고150만원/비수술일 1일 최고5만원, 연간총보상한도 700만원. 그 외 지급방식은 의료비Ⅴ와 동일.
- 반려동물 배상책임(고양이)(실손)(갱신형)
- 반려동물의 행위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상해·질병·사망), 타인 소유 반려동물 및 타인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상. 피보험자 범위: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 및 별거중 미혼자녀.
- 반려동물 장례지원비Ⅱ(고양이)(실손)(갱신형)
- 반려동물 사망시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에서 발생한 장례비용에 70%를 곱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 지급.
- 반려동물 의료비Ⅴ/Ⅵ 치과및구강질환 확장보장(고양이)(실손)
- 치석제거,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치료비용 및 구강내 질환 치료비를 각각 의료비Ⅴ 또는 Ⅵ 특약 기준에 따라 보상.
- 반려동물 의료비Ⅴ(고양이)(MRI,CT,내시경 검사시 보장금액확대)(연간1회한)(실손)
- 치료 중 영상검사(MRI,CT,내시경) 시행시 당일 의료비에서 의료비Ⅴ 보상금·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 적용해 연간1회한 실손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