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의료비Ⅴ(고양이)(실손)[1종]
- 보장개시일(질병은 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 다음날) 이후 상해·질병으로 국내 수의사 치료시, 당일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50% 또는 70/80/90%) 적용해 실손보상. 수술한 날 1일당 최고 200만원(50%형)/250만원(70·80·90%형), 수술 안한 날 1일당 최고 10만원(50%형)/15또는30만원(70·80·90%형, 증권기재 기준). 연간 총 보상한도액 1,500만원(50%형) 또는 2,000만원(70·80·90%형). 자기부담금은 증권 기재.
- 반려동물의료비Ⅵ(고양이)(실손)[2종]
-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질병 치료시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 50% 적용, 수술한 날 1일당 최고 150만원, 수술 안한 날 1일당 최고 5만원, 연간 총 보상한도액 700만원.
- 반려동물장례지원비(고양이)(갱신형)
- 장례지원비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 다음날) 이후 사망시 특별약관 가입금액 지급(단, 가입 후 2년 미만은 가입금액의 50% 지급).
- 반려동물장례지원비Ⅱ(고양이)(실손)(갱신형)
- 장례지원비 보장개시일 이후 사망시,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에서 발생한 장례비용의 70%를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
- 반려동물의료비Ⅴ/Ⅵ 치과및구강질환 확장보장(고양이)(실손)
- 치석제거,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치료비용 및 구강내 질환으로 수의사 치료시 각 의료비 특약(Ⅴ/Ⅵ) 기준에 따라 보상.
- 반려동물의료비Ⅴ(MRI,CT,내시경 검사시 보장금액확대)(연간1회한)(실손)
-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질병 치료 중 영상검사(MRI,CT,내시경) 시행시, 의료비Ⅴ 보상액·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 적용해 실손보상(연간 1회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