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장례지원비(고양이)(갱신형)
- 장례지원비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 다음날) 이후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특별약관 가입금액 지급(단, 가입 후 2년 미만은 가입금액의 50% 지급, 2년 이후 100%)
- 반려동물의료비Ⅴ(고양이)(실손) - 1종
- 의료비 보장개시일(질병은 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 다음날) 이후 상해·질병으로 국내 수의사 치료 시, 당일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50% 또는 70%) 적용하여 실손 보상. 50%형: 수술일 1일당 최고 200만원, 비수술일 1일당 최고 10만원, 연간 총 보상한도 1,500만원. 70%형: 수술일 1일당 최고 250만원, 비수술일 1일당 최고 15/30만원 중 증권 기재금액, 연간 총 보상한도 2,000만원
- 반려동물의료비Ⅵ(고양이)(실손) - 2종
- 보상비율 50%: 수술일 1일당 최고 150만원, 비수술일 1일당 최고 5만원, 연간 총 보상한도 700만원. 자기부담금 차감 후 실손 보상
- 반려동물장례지원비Ⅱ(고양이)(실손)(갱신형)
- 장례지원비 보장개시일 이후 사망 시,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에서 발생한 장례비용의 70%를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
- 반려동물배상책임(고양이)(실손)(갱신형) - 1종
- 반려동물의 행위로 타인의 신체장해, 타인 소유 반려동물·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상(피보험자 범위: 본인, 배우자, 생계 같이하는 동거친족 및 별거중 미혼자녀)
- 반려동물의료비Ⅴ 치과및구강질환 확장보장(고양이)(실손) - 1종
- 치석제거,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치료비용 및 구강내 질환으로 치료 시 반려동물의료비Ⅴ 특약에 따라 보상
- 반려동물의료비Ⅵ 치과및구강질환 확장보장(고양이)(실손) - 2종
- 치과치료비용 및 구강내 질환 치료 시 반려동물의료비Ⅵ 특약에 따라 보상
- 반려동물의료비Ⅴ(고양이)(MRI,CT,내시경 검사시 보장금액확대)(연간1회한)(실손) - 1종
- 영상검사(MRI·CT·내시경) 시행 시 반려동물의료비Ⅴ 지급액과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 적용하여 추가 실손 보상(연간 1회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