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동물의료비Ⅲ(고양이)(실손)(갱신형)
- 상해·질병 통원·수술 치료비 실손보상(보상비율50%). 수술한 날 1일당 최고150만원(연2일한도), 미수술 1일당 최고5/10만원, 연간총보상한도 700만원
- 반려동물의료비Ⅳ(고양이)(실손)(갱신형)
- 상해 또는 질병으로 국내 수의사 치료시 당일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50% 또는 70/80/90%) 적용 실손보상. 보상비율50%: 수술한 날 1일당 최고200만원(연2일한도), 미수술 1일당 최고5/10만원, 연간총보상한도 1,500만원. 보상비율70~90%: 수술한 날 1일당 최고250만원(연2일한도), 미수술 1일당 최고15/30만원 중 증권기재액, 연간총보상한도 2,000만원. 질병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 반려동물의료비Ⅳ(고양이)(실손)(우대가입용)(갱신형)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우 실손보상(질병 면책기간 없음, 보장개시일이 계약일부터 바로 적용). 보상비율50%: 연간총보상한도 1,500만원(수술한날 1일당 최고200만원, 미수술 최고10만원). 보상비율70~90%: 연간총보상한도 2,000만원(수술한날 1일당 최고250만원, 미수술 15/30만원 중 증권기재액)
- 반려동물 장례지원비(고양이)(갱신형/우대가입용갱신형)
- 반려동물 사망시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가입 후 2년 미만은 가입금액의 50%, 2년 이후는 100% 지급). 갱신형(우대가입용 제외)은 장례지원비 보장개시일이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 반려동물 장례지원비Ⅱ(고양이)(실손)(갱신형/우대가입용갱신형)
- 반려동물 사망시 허가받은 동물장묘업체에서 발생한 장례비용의 70%를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
- 반려동물의료비Ⅳ/Ⅲ 치과및구강질환확장보장(고양이)(실손)(갱신형/우대가입용갱신형)
- 치석제거,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치료비 및 구강내 질환 치료비를 해당 의료비 특약 기준에 따라 보상
- 반려동물의료비Ⅳ(고양이)(MRI,CT,내시경 검사시 보장금액확대)(연간1회한)(실손)(갱신형/우대가입용갱신형)
- 영상검사(MRI, CT, 내시경) 시행시 기본 의료비보험금·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비율 적용 실손보상(연간1회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