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흥Good 든든한 SMILE 운전자 종합보험 (26.05)
보험사 · 흥국화재
흥국화재의 무배당 흥Good 든든한 SMILE 운전자 종합보험(26.05)은 자가용 및 영업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상해사고, 운전 중 발생하는 비용손해,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등을 다양한 특약 조합으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보험기간은 3~20년 중 선택하며 전기납 또는 일부기간납으로 보험료를 납입한다.
무엇을 보장하나
- 상해사고 보장
- 일반상해사망, 일반상해후유장해, 일반상해입원비, 골절진단비·수술비, 화상진단비·수술비 등 다수의 상해 관련 특약으로 구성(개별 지급금액은 본문에 명시되지 않음)
- 재물손해 보장
- 화재손해(실손보상형), 붕괴·침강 및 사태손해, 풍수재손해(특수/비특수건물), 12·19·신7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타이어파손교체비용 등(개별 지급금액은 본문에 명시되지 않음)
- 보험료 납입면제
- 납입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부상등급(1~7급)을 받거나 교통사고로 장해지급률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경우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단, 재물손해 및 갱신형 특별약관 보험료는 계속 납입)
- 배상책임손해 보장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갱신형_1년), 골프활동중배상책임, 임대인배상책임(주택) 등(개별 지급금액은 본문에 명시되지 않음)
- 운전 중 비용손해 보장
-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1~7급),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벌금, 면허정지·취소처리비용,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합의비용 등 운전 관련 특약으로 구성(개별 지급금액은 본문에 명시되지 않음)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또한 보통 약관 제30조(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 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 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0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 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또한 보통약관 제30조(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또한 보통약관 제30 조(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 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③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목적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를 위한 수술동반입원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 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 99 -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 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05 -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 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수술비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 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 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110 -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 117 - 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137 -
-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처법” 제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이에 가담함으로써 발생 된 손해
- 2.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4.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147 -
- 1.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운전 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
-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3.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160 -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과거 질병 진단 확정 이력이나 일부 위험직종 종사 등 피보험자의 직업·직무에 따라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청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건강진단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 특약별로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나이(성별에 따라 상이한 경우 포함)가 다르게 적용됨
- 보험료 납입면제대상보장(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1~7급) 및 교통상해후유장해(50%이상))은 의무가입 특별약관임
- 일부 특약은 보장공백 차단을 위해 다른 특약과 반드시 동시 가입해야 함(예: 5대골절진단비 가입 시 골절진단비 계열 특약 동시가입 필요 등)
- 일부 특약은 보장중복 차단을 위해 특정 특약과 동시 가입이 불가함(예: 벌금Ⅱ(비탑승중포함)과 벌금 특약 등)
- 면허정지처리비용Ⅱ·면허취소처리비용 특약은 영업용 운전자만,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차량유리교체비용지원금 등은 자가용 운전자만 가입 가능하는 등 특약별 가입대상 제한이 있음
- 특약별 가입한도가 존재함: 의료사고법률비용 200만원, 홀인원/알바트로스비용 최대 500만원, 자동차사고성형치료비 최대 100만원, 화재손해 등 재물특약은 보험목적물 가입금액 합계 10억원 이하, 법률비용손해(민사/행정소송) 2,000만원,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특약 100만원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갱신형_1년) 특약은 최초 1년 이후 매년 갱신되는 갱신형 특약이며, 갱신종료나이가 별도로 정해져 있음
-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건강상태, 직업·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기본계약(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등) 가입나이는 만18~80세이며, 법률비용손해(민사소송/행정소송),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은 만19세부터 가입 가능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3년/5년/7년/10년/15년/20년 만기 중 특약별로 선택(전기납 또는 일부기간납)
- 납입주기
- 월납/2개월납/3개월납/6개월납/연납 중 선택(일부 특약은 월납만 가능)
- 가입 가능 연령
- 만 18~8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