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복운전피해위로금
- 보복운전 피해로 공소제기(약식기소 포함) 또는 기소유예 시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면허정지일당Ⅱ(영업용)
- 면허 일시정지 시 1일당 특약가입금액을 120일 한도로 지급
- 면허취소보험금(영업용)
- 면허취소 시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벌금(대물,실손)
- 대물사고 벌금 확정판결 시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 보상
- (가족)과실치사상벌금(실손)
-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벌금 최고 500만원, 제267조(과실치사) 벌금 최고 7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실손)
- 민사소송 변호사비용 최고 1,500만원, 인지액+송달료 최고 500만원 한도 실손보상(변호사비용 본인부담금 10만원)
- 행정소송법률비용손해(실손)
- 행정소송 변호사비용 최고 1,500만원, 인지액+송달료 최고 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손해배상소송법률비용손해(실손)
- 손해배상청구소송 변호사비용 최고 2,000만원, 인지액+송달료 최고 1,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사망
-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실손)
- 형법 제268조 벌금 확정 시 특약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
- 1일이상 또는 4일이상 계속 입원 시 입원일수×보험가입금액(180일 한도) 지급
- 자동차사고벌금(비탑승중포함Ⅲ)(실손)
- 대인사고 벌금 확정판결 시 1사고당 2천만원 한도(특정 가중처벌 사유는 3천만원 한도) 실손 보상
- PM 운전중 교통상해사망 등(영업목적 제외)
- PM(퍼스널모빌리티) 운전 중 사고로 사망·후유장해·부상 등 발생 시 각 특약 기준에 따라 지급(영업목적 운전 제외)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 장해분류표상 3~100%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지급
-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부상치료비(1~3급)
-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 1~3급 해당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이륜자동차 운전중 자동차부상치료비(1~10급)
- 부상등급별 차등 지급(1급 전액, 2~4급 1/2, 5급 1/4, 6급 2/15, 7급 1/15, 8~10급 1/30)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골절진단비(치아제외)
- 부상등급표상 골절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1회한)
- 이륜자동차 운전 중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어 장해분류표상 80%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안면열상(3cm이상)치료비
- 안면열상(3cm이상)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수술비(동일사고당 1회지급)
- 사고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상해 인대 및 힘줄(건)파열치료비
- 인대 및 힘줄(건) 파열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이륜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실손, 동승자제외)
- 타인에게 사망·중상해 등을 입혀 형사처벌·기소 등에 해당 시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지급(등급별 한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