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취소발생금(영업용운전자용) [특별약관]
- 발췌된 요약서 내용에 구체적 지급사유·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자동차사고대물벌금(실손,운전자용) [특별약관]
-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500만원 한도 실손보상(음주·무면허·약물 운전 및 도주사고 제외).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 면허정지일당(120일한도,영업용운전자용) [특별약관]
- 발췌된 요약서 내용에 구체적 지급사유·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면허취소발생금(영업용운전자용)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보통약관]
- 자동차 운전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실손보상. 사망 2억원 한도,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42~69일 진단 3천만원/70~139일 진단 1억원/140일이상 진단 1억5천만원 한도, 일반교통사고 중상해(공소제기 또는 부상등급1-3급) 2억원 한도, 중상해로 불송치·불기소된 경우 7천만원 한도. 보험가입금액 2억원.
-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중대법규위반,42일미만,운전자용) [특별약관]
- 중대법규위반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 제외)에게 42일 이상 치료 요하는 진단을 입힌 경우(=42일 미만 상해 대상)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관련 보통·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거나 동시 가입한 피보험자에 한해 부가 가능.
- 심급별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특별약관]
-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심급별 500만원) 한도로 운영.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Ⅴ(경찰조사포함)과 동시 가입 불가(둘 중 하나만 선택).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Ⅴ(경찰조사포함)(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특별약관]
- 운전 중·운전 후 비탑승 상태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구속,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진행, 경찰 불송치, 검찰 불기소 등에 해당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1사고당 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사고외2천만원한도,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특별약관]
-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가중처벌 벌금형 확정 시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그 외 신체상해 관련 벌금은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음주·무면허·약물 운전 및 도주사고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