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let:care 화재 배상책임보험 (2604)
보험사 · 롯데손보
무배당 let:care 화재배상책임보험(2604)은 화재사고로 인한 재물손해 및 화재·폭발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장기손해보험으로, 보험기간(3~15년) 동안 전기납 또는 일부 단기납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며 만기 시 적립부분에 대한 만기환급금이 있는 상품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만기환급금
- 보험기간 만료 시까지 적립부분순보험료를 보장공시이율로 적립한 계약자적립액(중도인출금 및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차감 후 지급),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0.3%
- 잔존물제거비용
- 화재로 인한 잔존물의 해체비용·청소비용·상차비용을 화재손해액의 10% 한도로 보상(단, 화재손해액과 잔존물제거비용의 합계액은 보통약관 보험가입금액 한도)
- 화재손해(실손비례형)
- 화재(폭발·파열 제외, 단 전용주택 및 전용주택 내 수용가재는 폭발·파열 포함)로 인한 손해 및 소방 등 손해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비례 보상
- 임차자배상책임(화재) 특별약관
- 피보험자가 임차한 보험증권 기재 부동산이 화재로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다중이용업소제외)
-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대인(1인당) 사망 최고 1억원 한도, 대물 보험가입금액 한도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무과실책임포함,다중이용업소)
-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과실여부 불문. 대인(1인당)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후유장해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대물(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못 받는 경우
- 이 계약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제2절 보장조항에서 정합니다.
-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2.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3.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 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4.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폭발 또는 파열(보험의 목적이 주택인 경우는 제외).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합니다.
- 5. 화재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 6.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기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합니다.
- 7.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 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 8.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특 별 약 관 보 통 약 관 공 통 사 항 무배당 let:care 화재배상책임보험 67
- 9.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 폭동 > 군중 또는 다수인의 집단행동에 의해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있어 현저히 평온을 해쳐 치안유지상 중대한 사태라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잔존물 제거비용은 각각 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약관의 보험가 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다만,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 ③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의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 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 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 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 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13.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5. 화재(폭발포함)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1. 임차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4.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 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 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 12. 임차자가 관리하는 기간에 발생한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클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넘쳐흐름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3.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4. 자연소모, 녹, 쥐가 쏠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5.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거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보통약관 제2절 보장조항 <2.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다중이용업소제외) 보장> 제1조(보상하는 손해) 또는 <3.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무과실책임포함,다중이용업소) 보장>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의 화재(폭발포함)로 인하여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피보험자 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에 따라 부담할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보통약관 화재손해(실손비례형)로 건물을 가입하는 경우 임차자배상책임(화재) 특별약관 가입 불가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다중이용업소제외)·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무과실책임포함,다중이용업소)·화재손해(실손비례형)·임차자배상책임(화재) 보장 이외의 다른 위험보장은 추가할 수 없음
- 하나의 보험목적에 대해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다중이용업소제외) 보장제외 특약과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무과실책임포함,다중이용업소) 보장제외 특약 중복가입 불가
- 다중이용업주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회사는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무과실책임포함,다중이용업소) 단독 가입 가능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함
- 회사가 정하는 기준(건물구조, 가입나이,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중도인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 이상 유효 유지 시 가능하며,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 한도, 연 1회 가능하고 인출 시 만기환급금/해약환급금이 감소함
- 보장공시이율은 매월 변경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임
-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으며, 배당상품 대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특징이 있음
-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
- 보험료 납입기간·보험기간은 보장 종목별로 상이(예: 화재손해(실손비례형) 3년만기 전기납/5년만기 3년납,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등은 5년·7년·10년·15년만기 전기납)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발췌된 약관에 가입 가능 연령(보험나이 기준 최소/최대 연령)에 대한 명시적 숫자가 없어 확인 불가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보장 종목별 상이: 3년만기(전기납), 5년만기(3년납 또는 전기납), 7년만기(전기납), 10년만기(전기납), 15년만기(전기납)
- 납입주기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환급 유형
- 일부 환급형(만기환급금 있음,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을 보장공시이율로 적립,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0.3%)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