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지폐손해
- 보험의 목적이 일반물건인 경우에 한해 가입 가능,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이하로 운영
- 음식물배상책임
- 자기부담금 5만원 공제
- 이·미용실배상책임
- 자기부담금 10만원~1,000만원 중 선택
- 유리손해(실손비례형)
- 자기부담금 2만원 공제
- 전기손해(실손비례형)
- 자기부담금 5만원 공제
- 지진손해(실손비례형)
- 지진 손해 보장, 자기부담금 100만원 공제
- 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
- 자기부담금 10만원 공제
- 주차장배상책임(갱신형)
- 대인·대물사고 시 100만원/250만원/500만원 중 선택 공제, 대인·대물 동시가입만 가능
-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
- 자기부담금 10만원 공제
- 보관자배상책임(영업시설)
- 자기부담금 10만원/30만원/50만원/100만원 중 선택
- 임대인배상책임(50만원공제)
- 대인·대물사고 시 각 50만원 공제, 보험가입금액 1억원으로 운영, 임대 부동산에 한해 가입 가능
- 6대/19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 각각 자기부담금 2만원 공제, 보험가입금액 100만원으로 운영
- 항공기·차량손해(실손비례형)
- 자기부담금 물건가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
- 학교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대인 10만원, 대물 10만원 공제
- 붕괴·침강및사태로인한재산손해
- 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특약으로 보장
- 야외간판풍수재손해(실손비례형)
- 자기부담금 50만원 공제
- 풍수재손해(특수건물/비특수건물)
- 특수건물은 특수건물용, 비특수건물은 비특수건물용 특약으로 각각 가입, 자기부담금 물건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 공제
- 화재손해(실손전부형/실손비례형)
- 화재사고로 인한 손실 보장(보통약관)
-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변호사비용)
- 자기부담금 10만원 공제,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으로 운영
-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관련특약 포함)
- 자기부담금 10만원/30만원/50만원/100만원 중 선택
- 건물복구비용지원(화재)/시설수리비용지원(화재)
- 보통약관 화재손해 가입 시 건물 또는 시설 보험가입금액의 5%~20% 범위로 운영, 일반·공장 목적물에 한해 가입 가능
-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 /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Ⅱ
- 자기부담금 10만원~100만원 또는 30만원~100만원 중 선택
- 약국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 의약품등배상책임
- 각 자기부담금 10만원 공제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누수50만원공제)Ⅲ(갱신형)
- 누수 대물사고 50만원, 그 외 대물사고 20만원 공제, 대인 공제 없음, 보험가입금액 1억원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