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올케어 꽉 채운 뇌심 보험 (연만기형) 2601 (맞춤간편심사형) (2종) (2형)
보험사 · 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의 갱신형 보장성 보험으로, 뇌혈관질환·심장관련질환(2대질환) 관련 진단비·수술비·치료비 등을 보장하며 20년/30년만기 후 100세까지 자동갱신, 월납이며 2형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해약환급금미지급형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갱신형 뇌경색증진단비
- 보험기간 중 뇌경색증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최초가입후 1년 경과시점 전일이전은 가입금액의 50%)
- 갱신형 중증뇌경색증진단비
- 보험기간 중 중증뇌경색증 진단확정시(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최초가입후 1년 경과시점 전일이전은 가입금액의 50%)
- 갱신형 뇌혈관질환관혈수술비(연간1회한)
-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치료 목적의 관혈수술시 연간 1회한 가입금액 지급(최초가입후 1년 경과시점 전일이전은 가입금액의 50%)
- 갱신형 2대질환 중증치료비(급여,연간1회한)
- 보험기간 중 2대질환 중증치료시 연간 1회한 치료항목별 해당 보장 가입금액 지급(최초가입후 1년 경과시점 전일이전은 가입금액의 50%)
- 갱신형 심장관련질환관혈수술비(연간1회한)
- 보험기간 중 심장관련질환 치료 목적의 관혈수술시 연간 1회한 가입금액 지급(최초가입후 1년 경과시점 전일이전은 가입금액의 50%)
- 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가입후 1년 경과시점 전일이전은 가입금액의 50% 감액지급
- 갱신형 뇌출혈진단비/뇌졸중진단비/뇌혈관질환진단비
-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가입후 1년 경과시점 전일이전은 가입금액의 50% 감액지급
- 갱신형 2대질환 주요치료비(연간1회한,10년간)/상급종합병원 2대질환 주요치료비(연간1회한,10년간)
- 2대질환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간 지급, 최초가입후 1년 경과시점 전일이전은 가입금액의 50% 감액지급
못 받는 경우
-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단위 복리】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원금 100원,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1년 후 원리금 : 100원 + (100원×10%) = 110원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2년 후 원리금 : 110원 + (110원×10%) = 121원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 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 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 보험기간 합니다.
- 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 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 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관공서 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 영업일 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 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휴일(대체공휴일 포함)과 근로자의 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심신상실】 용어 정의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 계약자가 매 납입기일에 납입하기로 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 한 보험료로 기본계약 보험료와 특별 보험료 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별약관 보 험료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우에 한하여 보통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라 보통약관과 동시에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 복)을 취급합니다.
- 적인 원인으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
- 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 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 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 지급하여 드립니다. 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 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
- ③ 수사기관의 조사 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 ④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
- ⑤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 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⑥ 제2절 보장조항의 각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심신상실】 따르기로 한 경우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 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 【분쟁조정 신청】 태를 말합니다.
- 분쟁조정 신청은 이 약관의「분쟁의 조정」조항에 따 르며 분쟁조정 신청 대상기관은 금융감독원의 금융분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쟁조정위원회를 말합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 을 말합니다.
- 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보험금 : 6천만원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보험금 지급일자 : 2025년 4월 1일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받지 않고, 3년간 매년 동일한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 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일 보험금 받는 방법 변경 후 지급액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 2025년 4월 1일 2천만원 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 2026년 4월 1일 2천만원 × (1 + 평균공시이율) 을 말합니다.
- 2027년 4월 1일 2천만원 × (1 + 평균공시이율)2
- 2.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보험금 : 매년 1천만원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 보험금 지급기간 : 3년 지의 기간에 대하여【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최초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에 보장사유 발생시 각 보장의 가입금액 50%만 감액 지급됨(단, 상해로 인한 산정특례대상 등록의 경우 감액기간 없음)
- 2형(해약환급금미지급형)은 계약 해지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종목·보험기간·보험료납입기간·피보험자 변경 및 가입금액 증액을 신청할 수 없음
- 갱신형 특약은 가입시점부터 매 20년/30년마다 계약해당일에 자동갱신되며 갱신종료보험나이는 100세, 갱신시 보험료는 갱신시점의 연령·위험률 등을 반영해 재산출되어 인상될 수 있음
- 갱신형 2대질환 주요치료비(연간1회한,10년간) 및 상급종합병원 2대질환 주요치료비(연간1회한,10년간) 보장특약은 2대질환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금 지급기간이 10년이며, 해당 특약은 갱신되지 않음
- 간편심사형은 유병력자 등 일반심사 상품 가입이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초계약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 일반심사 상품으로 전환 신청 가능(단, 이미 보험금 지급 또는 청구서류 접수된 경우 제외)
- 2종(보험료 납입면제형)은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확정시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나, 이는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까지만 적용되며 갱신계약의 보장보험료는 별도 납입해야 함
-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등에 따라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 건강진단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 보험가입 가능나이 및 보험기간·납입기간은 기본계약/특약별로 상이함(예: 20년만기 전기납 15세~80세, 30년만기 전기납 15세~70세 등)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기본계약(순번 가, 뇌혈관질환관혈수술비 등) 신규가입 기준 20년만기 전기납 15세~80세, 30년만기 15세~70세; 갱신형은 35세 이상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100세) 이내에서 가입 가능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20년만기/30년만기(연만기형, 갱신형이며 갱신종료보험나이 100세까지 자동갱신)
- 납입주기
- 월납
- 환급 유형
- 해약환급금미지급형(2형) - 계약 해지시 해약환급금 미지급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8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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