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 (2601.11) (자동갱신형)
보험사 · 삼성화재
삼성화재 무배당 치아보험 덴탈파트너(2601.11)(자동갱신형)는 스케일링, 치아영상진단, 신경치료, 치주질환, 발치, 치아보존, 치아보철,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및 상해 골절진단 등 치과치료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기본계약 보험기간(20/15/10/5년) 종료 후 갱신종료나이 100세까지 자동갱신되며, 보장부분은 만기환급금이 없고 적립부분만 공시이율로 적립되어 만기환급금으로 지급된다.
무엇을 보장하나
-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비
- 보장개시일(최초계약일 또는 부활일부터 90일 경과 다음날) 이후 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치아영상진단비(X-ray 및 파노라마 촬영)
-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아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촬영 1회당 가입금액 지급(상해로 인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 치수치료(신경치료)비(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또는 상해로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 1개당 가입금액 지급(상해로 인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크라운 연간3개한/무제한)
- 충치·치주질환·상해로 보존치료(아말감/글래스아이노머, 복합레진, 인레이/온레이, 크라운)를 받은 경우 치료종류별로 가입금액의 2.5~100%를 치아 1개당 지급, 유치·영구치 각각 연간 3개 한도(크라운연간3개한 상품의 경우), 가입후 1년 미만 발생시에는 표에 정한 별도 비율 적용
못 받는 경우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2 / 211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사유와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6.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 7.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각 특별약관별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각 특별약관별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용어풀이> [흥행] 영리를 목적으로 연극, 영화, 서커스 등을 요금을 받고 대중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특별약관 일반사항
-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 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에 발생한 손해
-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 다.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라.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용어풀이> [흥행] 영리를 목적으로 연극, 영화, 서커스 등을 요금을 받고 대중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① 회사는 특별약관 일반사항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를 원인 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목적의 치료를 위한 치수치료(신경치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 2. 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 치아우식증(충치) 이나 치주질환(잇 68 / 211 몸질환) 이외의 원인 또는 상해 이외의 원인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 3.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질병 또는 상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받은 경우
- 4.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5.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목적의 치료를 위한 치아(유치 또는 영구치)에 보존치 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2.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 상해 이외의 원인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 3. 치아수복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 4.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1. 제3대구치(사랑니)를 발치한 경우
- 2.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발치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 을 위하여 발치한 경우
- 3. 맹출장애 : 부분매복되었거나, 완전매복되어 발치한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6.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 7. 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 치아우식증(충치) 이나 치주질환(잇 몸질환) 이외의 원인 또는 상해 이외의 원인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 8.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질병 또는 상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받은 경우
- 9.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10.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 7. 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 치아우식증(충치)이나 치주질환(잇 몸질환) 이외의 원인 또는 상해 이외의 원인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 8. 치아수복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 9.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93 / 211
- 6.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상의 치료
- 6. 치열교정, 양악수술 등 미용상의 치료
- 6.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 7.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100 / 211
- 8.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9. 치열교정 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 1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다음을 원인으로 발거하는 경우 대상질병 분류코드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0 매몰치 및 매복치 K01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K03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K06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K07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K08 주)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분류표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 경된 분류표에 따릅니다.
- 7.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 10.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104 / 211
- 11. 골분할술(Ridge split technique), 골신장술(Distraction osteogenesis) 등 제6조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의 정의)에 정하지 않은 시술
- 1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다음을 원인으로 발거하는 경우 대상질병 분류코드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0 매몰치 및 매복치 K01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K03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K06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K07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K08 주)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분류표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 경된 분류표에 따릅니다.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108 / 211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114 / 211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갱신시 피보험자 나이 증가 및 위험률 등 적용요율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갱신전 계약에서 기본계약 또는 특별약관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후 갱신시 해당 보장 재가입 불가
- 대부분의 보장은 최초 보험가입 또는 부활(효력회복) 후 90일간 면책기간이 있음(상해로 인한 치료는 면책기간 없음)
- 치아보존 치료지원금(크라운연간3개한/무제한)은 가입후 1년 미만, 치아보철 치료지원금 및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치료비(Ⅰ,Ⅱ)와 어린이치아치료보장 중 해당 항목은 가입후 2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50% 감액 지급
- 실제 만기환급금은 공시이율 변경, 계약내용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최초 가입시 예시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 중도인출은 계약일부터 2년 이후, 매 보험년도 4회 한도로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의 80% 한도 내 가능하며, 계약일부터 10년 이내 인출시 누적 인출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음
- 예금자보호: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과 기타지급금 합산 1인당 1억원까지 보호(사고보험금은 별도 1억원까지 보호), 계약자 및 납부자가 법인인 계약은 보호 대상 아님
- 관련 법률이 개정·폐지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 자체 기준이 아닌 경우 변경된 법률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효력을 잃을 수 있음
- 가입은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기본계약(치석제거 치료비) 최초계약 기준 보험기간 20년/전기납 시 가입나이 2세~65세(10년만기는 2세~70세)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20년/15년/10년/5년 (자동갱신형, 갱신종료나이 100세)
- 납입주기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환급 유형
- 일부환급형 - 보장부분은 만기환급금 없음(무환급), 적립부분은 공시이율 적용 후 만기까지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최저보증이율 연단위복리 0.25%)
- 가입 가능 연령
- 만 2~65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