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치아보험 (2601.10) (자동갱신형)
보험사 · 삼성화재
무배당 삼성화재 다이렉트 치아보험(2601.10)(자동갱신형)은 스케일링, 치아영상진단, 치수치료, 치아보존치료, 특정 치주질환 치료, 발치, 치아보철,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및 상해 골절진단 등 치과치료를 폭넓게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으로, 20/15/10년 단위로 자동갱신되어 갱신종료나이(100세)까지 보장되며 월납·3개월납·6개월납·연납 중 선택 납입합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발치 치료비
- 상해 또는 질병으로 발치(단순/정교/완전매복치) 치료 시 치아 1개당 가입금액의 25%(단순)/50%(정교)/100%(완전매복) 지급
-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비
- 보장개시일 이후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연간 1회한)
-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비
- 치주질환 진단확정 후 특정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내용별 지급기준에 따라 가입금액 지급
- 치아영상진단비(X-ray 및 파노라마 촬영)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아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촬영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 치아보철·크라운치료지원금
- 자동차사고로 인한 부상등급표상 특정 등급에 해당 시 지급(원문 일부 누락으로 세부 지급금액 미확인)
- 치수치료(신경치료)비(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
-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또는 상해로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 1개당 가입금액 지급
-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크라운 무제한)
- 위와 동일한 지급률 구조이나 크라운 지급 개수 한도 없음
-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크라운 연간3개한)
- 치아우식증·치주질환·상해로 보존치료(아말감/글래스아이노머, 복합레진, 인레이/온레이, 크라운) 시 치아당 가입금액의 2.5~100% 지급, 크라운은 유치/영구치 각각 연간 3개 한도
못 받는 경우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30 / 200 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용어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6.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 7.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각 특별약관별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각 특별약관별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용어풀이> [흥행] 영리를 목적으로 연극, 영화, 서커스 등을 요금을 받고 대중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6.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 7. 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 치아우식증(충치) 이나 치주질환(잇 몸질환) 이외의 원인 또는 상해 이외의 원인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 8.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질병 또는 상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받은 경우
- 9.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10.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 7. 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 치아우식증(충치)이나 치주질환(잇 몸질환) 이외의 원인 또는 상해 이외의 원인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 8. 치아수복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 9.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78 / 200
- 6.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상의 치료
- 6. 치열교정, 양악수술 등 미용상의 치료
- 6.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 7.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85 / 200
- 8.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9. 치열교정 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 1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다음을 원인으로 발거하는 경우 대상질병 분류코드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0 매몰치 및 매복치 K01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K03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K06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K07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K08 주)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분류표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 경된 분류표에 따릅니다.
- 7.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 10.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89 / 200
- 11. 골분할술(Ridge split technique), 골신장술(Distraction osteogenesis) 등 제6조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의 정의)에 정하지 않은 시술
- 1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다음을 원인으로 발거하는 경우 대상질병 분류코드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0 매몰치 및 매복치 K01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K03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K06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K07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K08 주)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분류표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분류표에 따릅니다.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93 / 200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치열교정, 양악수술,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 ④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경우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제3대구치(사랑니)를 발치한 경우
- 2.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발치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 을 위하여 발치한 경우
- 3. 맹출장애 : 부분 매복되었거나, 완전 매복되어 발치한 경우
- 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 2.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 3.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4. 치열교정 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 5. 치열교정, 양악수술,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 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다음을 원인으로 발거하는 경우 대상질병 분류코드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0 매몰치 및 매복치 K01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K03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K06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K07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K08 주)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분류표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분류표에 따릅니다.
- ⑥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항의 경우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6. 골분할술(Ridge split technique), 골신장술(Distraction osteogenesis) 등 제9조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의 정의)에 정하지 않은 시술
- 7.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다음을 원인으로 발거하는 경우 대상질병 분류코드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0 매몰치 및 매복치 K01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K03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K06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K07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K08 주)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분류표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 경된 분류표에 따릅니다.
-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특별약관 일반사항
- 2.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 가.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에 발생한 손해
- 나.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 다.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 시 나이 증가 및 위험률 변동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
- 보장개시일은 통상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이며, 상해로 인한 치료는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 치아보존 치료지원금(크라운 포함) 및 치아보철 치료지원금,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등은 가입 후 1년 또는 2년 미만 보험사고 시 50% 감액 지급됨
- 갱신전 계약에서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 이후 갱신 시 해당 보장 재가입 불가
- 만기환급금은 보장부분에는 없고 적립부분(순보험료 기준, 공시이율 적용,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0.25%)에서만 발생하며 실제 금액은 공시이율 변경 등에 따라 최초 예시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입 가능한 상품임
- 가입자격은 보장별로 상이하며(2세~만64세 등), 직업·직무 등에 따라 가입금액 제한 또는 인수 거절, 건강진단 요구 가능
- 예금자보호법상 1인당 해약환급금 등 1억원, 사고보험금 별도 1억원까지 보호되며 법인 계약자·납부자는 보호 대상 아님
- 관련 법률 변경 시 보험금 지급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책임준비금 지급 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비) 최초계약 기준 가입나이 2세~만64세(20년납, 전기납/15년/10년납)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20년/15년/10년 단위 자동갱신, 갱신종료나이 100세
- 납입주기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 환급 유형
- 일부 환급 (보장부분은 만기환급금 없음, 적립부분만 공시이율 적용 만기환급금 발생,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0.25%)
- 가입 가능 연령
- 만 2~64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