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난손해
- 주택 내 강도 또는 절도(미수 포함)로 보험목적이 도난·망가짐·손상·파손된 손해, 가입금액 한도
- 화재손해
- 화재(폭발·파열 포함)로 입은 손해 보상(잔존물제거비용 손해액 10% 한도, 손해방지비용 등 포함), 가입금액 한도 실손 보상
- 상해수술비
- 상해로 수술 시 가입금액
- 가족화재벌금
- 실화(형법 170조)·업무상실화·중실화(형법 171조) 벌금 확정판결 시 각 1,500만원/2,000만원 한도
- 상해 통합치료비
- 상해 통합치료(검사/수술/주요치료/재활치료) 항목별 지급금액
- 신체손해배상책임
- 특수건물 화재로 피해자 사망·부상시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 가입금액 한도
- 화재복구비용지원
- 화재(벼락, 구내폭발·파열 포함)로 입은 손해의 재조달차액 보상(건물·시설·기계),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민사소송법률비용Ⅱ
- 민사소송 관련 법률비용, 가입금액 한도
- 변호사법률상담비용
- 법률상담비용 부담 시 회당 5만원 한도(자기부담금 1만원), 연간 30만원 한도
-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 급배수시설의 우연한 사고로 누수·방수되어 생긴 직접손해, 가입금액 한도
- 임차자(화재)배상책임
- 임차 부동산이 화재로 소실·훼손되어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실손해액, 가입금액 한도
- 풍수재손해(특수건물)
- 태풍·폭풍·홍수·해일 등 및 항공기·낙하물로 특수건물에 생긴 손해,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
- 화재사고(벼락·폭발·파열 포함)로 인한 상해 사망 시 가입금액,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지급률
- 풍수재손해(비특수건물)
- 태풍·폭풍·홍수·해일 등으로 생긴 손해(자기부담금: 보험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 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
- 화재·폭발사고로 타인 신체·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사망 1인당 1억5천만원 한도 등 급별 한도, 대물은 가입금액 한도)
-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 특수건물 화재·폭발·파열로 타인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가입금액 한도
-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3-100%)
- 상해로 사망 시 가입금액,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지급률
- 민사소송출석비용(상고심제외)
- 민사소송 종료로 출석비용 부담 시 1소송당 상대비용 1인당 10만원(최대10명), 본인비용 10만원 한도, 가입금액 한도
- 붕괴,침강및사태로 인한 재산손해
- 붕괴·침강·사태로 보험목적에 발생한 손해, 가입금액 한도 실손/비례보상
- 붕괴,침강및사태상해사망/후유장해
- 붕괴·침강·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시 가입금액,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지급률
- 갱신형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
- 거주 주택의 소유·사용·관리·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한 신체·재물 손해 배상책임(자기부담금: 대물 누수사고 50만원/누수 외 20만원, 대인 없음), 1억원 한도, 3년 단위 자동갱신
- 일반상해80%/50%이상후유장해재활자금
- 장해지급률 80%/50% 이상 시 최초 1회, 가입금액의 10%를 20년간 확정지급
- 골절(치아파절 제외)진단비Ⅱ/골절수술비Ⅱ
- 골절 진단·수술 시 가입금액
- 일반상해입원일당/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
-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최초입원일부터 180일 이내
- 신화상치료비(화상진단비/화상수술비/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 심재성 2도 이상 화상 진단·수술 시 가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