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NH 아이맘헤아림 어린이보험 [2종:표준형] 2604
보험사 · 농협손보
무배당 NH아이맘헤아림어린이보험2604(2종:표준형)은 상해·질병·비용손해 등을 다수의 특별약관으로 종합 보장하는 어린이보험으로, 보장부분과 적립부분이 구분된 '보장적립 구분형' 구조이며 보험료는 전기납·월납, 태아 및 0~15세 등 특약별로 가입나이가 상이합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중도인출
- 2종(표준형)·3종(계약전환형)에 한하여,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한 유효계약에 대해 보험년도마다 12회 한도로 인출 가능하며, 인출시점 해약환급금 등 기준금액의 80% 한도
- 기본계약(출생전·후 보장)
-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태아위험보장을 추가 부가, 보험기간 1~10월 만기, 전기납, 월납
- 상해·질병·비용손해 특약군
- 일반상해후유장해, 질병후유장해, 암진단비·수술비·입원일당, 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각종 입원일당·통원일당·수술비 등 다수 특약으로 구성 (보험기간 80/90/100세만기 또는 20세만기 등, 20년/25년/30년납 또는 전기납, 가입나이 0~15세, 월납)
- 예약가입 대상 특별약관(추간판장애수술비 등)
- 가입시점부터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고, 특약별로 정해진 보장개시 나이(예: 6세, 8세 등) 도달 시점부터 보장 개시 및 보험료 직접납입 시작
- 갱신형 특별약관(항암방사선치료후합병증진단비 등)
- 최초계약 10년, 이후 10년 단위 자동갱신(잔여기간이 갱신기간 미만이면 잔여기간으로 갱신), 최초계약 가입나이 0~15세, 월납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 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 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 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 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 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 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무배당 NH아이맘헤아림어린이보험2604 보통약관 ◀◀◀ - 59 -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 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 3.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
-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교통상해후유장해(80%이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7.「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
-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6. 타이어식 굴삭기 7.「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 ②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 지 않고 치아파절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동일한 사 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이 치아파절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제2조(보 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을 따릅니다.
- 다만, 동일한 사 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이 치아파절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제4조(보 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을 따릅니다.
-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에서 정한 사유 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배당 NH아이맘헤아림어린이보험2604 특별약관 ◀◀◀ - 135 -
- 제1항에서 정한 사유 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및 아래의 사유에 의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 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 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 ㆍ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 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 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다만,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 시(제도성 특별 약관「9-2. 계약전환 특별약관」에 따른 “전환계약”의 경우, “최초계 약”체결 시) ‘태아’인 경우에는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6.【
-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무배당 NH아이맘헤아림어린이보험2604 특별약관 ◀◀◀ - 151 -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 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및 아래의 사유에 의하여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 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 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텍트 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치, 치수, 치은(잇몸), 치근, 치조골의 처치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다만,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 시(제도성 특별 약관「9-2. 계약전환 특별약관」에 따른 “전환계약”의 경우, “최초계 약”체결 시) ‘태아’인 경우에는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로 ▶▶▶ 무배당 NH아이맘헤아림어린이보험2604 약관 - 190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친족에 의한 사고
- 2. 피보험자가「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을 받는 단 체의 가입원으로서 그 단체의 활동 중에 발생된 사고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 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의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질병후유장해(80%이상)보험금을 지급한 경 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배당 NH아이맘헤아림어린이보험2604 특별약관 ◀◀◀ - 295 -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험료를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7조 (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1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은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 납입완료 후 해지 시 동일 보장 상품 해약환급금의 50%만 지급(본 상품은 2종 표준형)
- 보험료 납입면제제도는 일반상해후유장해(50%이상), 질병후유장해(50%이상), 암·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만성당뇨합병증·양성뇌종양Ⅱ·부정맥질환(I49) 진단확정 시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면제(표에서 사유는 1종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2종/3종 해당 사유는 원문에 별도 기재 없음), 부양자 관련 특별약관(모성사망, 임신중독증진단비 등)은 납입면제 대상에서 제외
- 갱신형 특별약관은 갱신 후 계약에 대해 갱신 전 보험사고로 인한 납입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함
- 태아 가입 시 남자기준과 여자기준 영업보험료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며, 출생 후 성별 확정 시 보험료 정산(환급 또는 추가납입) 발생
- 태아 가입 시 보험기간 종료일은 출생일 기준으로 계산됨(예: 100세만기 가입 시 출생일 기준 100년 후 종료)
- 보험료 차등적용(할인)은 범국민 아침밥먹기 운동 동참 할인(보장보험료 2%), 다자녀가정 할인(2명 1%, 3명이상 2%), 당사 어린이보험 기가입자 할인(1%), 다문화가정 할인(2%), 출산육아휴직 할인(영업보험료 3%, 적용시점부터 12개월간)이 있음
-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건강상태, 직업·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일부 특별약관은 태아에 한하여 가입 가능하며, 그중 일부(뇌성마비진단비, 저체중아출생 등)는 임신 22주 이내 태아만 가입 가능
- 본 상품요약서는 주요내용만 요약한 자료로 구체적인 내용은 보험약관을 참조해야 함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기본계약(태아 보장 제외 시 출생후) 및 주요 선택계약 특별약관의 일반적 가입 가능 연령은 0세~15세이며, 태아는 별도로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 가입 가능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특약별로 상이(예: 태아 1~10월 만기, 20세만기, 30세만기, 80/90/100세만기, 갱신형 최초10년+갱신10년 등)
- 납입주기
- 월납
- 가입 가능 연령
- 만 0~15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