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수술비
- 상해로 수술 시 지급
- 교통상해사망
- 교통상해로 사망 시 지급
-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
- 상해 흉터복원수술 시 지급,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 응급 사유로 응급실 내원 치료 시 지급
- 특정상해성뇌손상진단비
- 특정 상해성 뇌손상 진단 확정 시 지급
- 특정상해성뇌출혈진단비
- 특정 상해성 뇌출혈 진단 확정 시 지급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골절 진단 확정 시 지급, 골절(치아파절제외)깁스치료비·부목치료비 가입자에 한해 가입 가능
- 민사소송법률비용Ⅱ(실손)
- 민사소송 관련 법률비용 실손보상,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 특정상해성장기손상진단비
- 특정 상해성 장기손상 진단 확정 시 지급
- 보험료 납입면제(2종,4종 해당)
- 자동차사고 상해의 직접 결과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상 1-7급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소멸되지 않은 보장의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 면제 이전 연체 보험료는 납입해야 함
- 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비
- 부목치료 시 지급 (깁스치료비와 동시가입 필수)
- 상해성뇌출혈수술비(수술1회당)
- 상해성 뇌출혈 수술 1회당 지급
- 면허취소발생금(영업용운전자용)
- 면허취소 발생 시 지급
- 자동차사고대물벌금(실손,운전자용)
-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확정 시 1사고당 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음주·무면허·약물운전 및 도주사고 제외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7급,단일지급)
-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상 1-7급 부상 시 단일 지급(보통약관)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차등지급)
-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상 1-14급 부상등급별 차등 지급(특별약관)
- 면허정지일당(120일한도,영업용운전자용)
- 면허정지 시 120일 한도로 일당 지급, 면허취소발생금 가입자에 한해 가입 가능
- 깁스치료비 / 골절(치아파절제외)깁스치료비
- 깁스치료 시 지급 (부목치료비와 동시가입 필수)
-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 자동차 운전 중·후 비탑승 상태 사고로 타인에게 사망을 입힌 경우 2억원 한도,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42~69일 진단 3천만원/70~139일 1억원/140일이상 1억5천만원 한도, 일반교통사고 중상해 공소제기 또는 부상등급 1-3급 2억원 한도, 중상해로 불송치·불기소 7천만원 한도로 형사합의금 실손 지급(보험가입금액 2억원). 음주·무면허·약물운전 및 도주사고 제외
-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중대법규위반,42일미만,운전자용)
- 중대법규위반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 제외)에게 42일 미만 치료 진단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운전자용) 보통약관/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해 부가 가능
- 심급별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심급별 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Ⅴ(경찰조사포함)(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 구속,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공판절차, 경찰조사 후 불송치, 검찰 불기소 등의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1사고당 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사고외2천만원한도,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 어린이보호구역 가중처벌 벌금 확정 시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그 외 신체상해 벌금은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실손보상.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음주·무면허·약물운전 및 도주사고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