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난손해
- 주택 내 강도·절도(미수 포함)로 인한 도난·파손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가족화재벌금
- 본인·가족의 실화·업무상실화(중실화) 벌금 확정판결 시 형법170조 1,500만원/171조 2,000만원 한도 보상
- 유리손해(실손)
- 건물 부착 판유리의 태풍·냉해·파열 등 파손 손해 보상(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 화재배상책임Ⅱ
-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대인 1인당 1.5억원(1사고당 무한)/대물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배상책임 보상
- 화재손해(기본계약)
- 가입한 물건의 화재(벼락 포함) 및 구내 폭발·파열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잔존물제거비용은 화재손해액의 10% 한도(화재손해보험금과 합산 가입금액 한도)
- 가족과실치사상벌금
- 형법 266조(과실치상)·267조(과실치사) 벌금 확정판결 시 각 500만원/700만원 한도 보상
- 신체손해배상책임Ⅱ
- 특수건물 화재로 타인 사망·부상 시 1인당 사망 1.5억원/부상 3천만원/후유장해 1.5억원 한도 보상
- 임차자(화재)배상책임
- 임차건물 화재손상에 대해 소유주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풍수재손해(특수건물)
- 태풍·폭풍·홍수·해일 등 풍재·수재 및 항공기·낙하물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풍수재손해(비특수건물)
- 풍재·수재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1사고당 자기부담금 물건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
- 스프링클러누출손해(실손)
- 스프링클러 설비 누수·방수로 인한 직접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붕괴·침강 및 사태 재산손해
- 붕괴·침강·사태로 인한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
- 특수건물 화재로 타인 재물 손해 시 사고당 10억원 한도 보상
- 갱신형 급배수설비누출손해Ⅱ
- 수조·급배수설비 누수·방수로 인한 직접손해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다음날 보장개시, 5년 갱신형(전기납 한정)
- 주택화재반려동물임시위탁비용
- 화재로 주택 거주불가 시 1일당 5만원, 90일 한도로 반려동물 위탁비용 지급
- 주택임시거주비(풍수재,지진,대설)
- 자연재해로 주택 거주불가 시 1일당 30만원, 90일 한도로 임시거주비 지급
- 12대/신10대/22대가전제품고장수리비용
- 거주 주택 내 지정 가전제품의 전기적·기계적 고장을 국내 AS지정점에서 수리 시 매년 100만원 한도 보상(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가입 후 60일 경과 다음날부터 보장, 세 특약 중복가입 불가
- 갱신형 주택임시거주비(급배수설비누출)
- 급배수설비 누수로 주택 거주불가 시 1일당 30만원, 90일 한도로 임시거주비 지급, 5년 갱신형(전기납 한정)
- 주택반려동물임시위탁비용(풍수재,지진,대설)
- 자연재해로 주택 거주불가 시 1일당 5만원, 90일 한도로 반려동물 위탁비용 지급
- 갱신형 임대인배상책임Ⅱ(주택내화재배상제외)
- 임대해준 주택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주택내 화재 제외)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자기부담금 대인 없음/대물(누수)50만원/대물(누수외)20만원, 5년 갱신형(전기납 한정)
- 갱신형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Ⅲ(주택내화재배상제외)
- 주거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또는 일상생활 중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주택내 화재 제외)을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자기부담금 대인 없음/대물(누수)50만원/대물(누수외)20만원, 5년 갱신형(전기납 한정)
- 민사소송/임대차보증금/부동산소유권 법률비용손해(가족형 포함)
- 관련 소송이 판결·조정·화해로 종료 시 변호사비용 1,500만원 한도(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