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운전자상해보험 (무)2604 1종 (운전자보장형)
보험사 · 한화손보
한화 운전자상해보험 무배당2604 1종(운전자보장형)은 자동차사고 등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와 입원일당, 벌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면허정지·면허취소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으로, 보험기간을 3·5·7·10·15·20년 중 선택하고 연납 또는 월납으로 보험료를 납입한다.
무엇을 보장하나
- 입원일당
- 상해로 인한 입원 시 입원일당 관련 특별약관을 부가하여 보장 (구체적 지급금액은 본문에 명시되지 않음)
- 상해사망·후유장해
- 상해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를 보장 (특별약관 형태로 부가, 구체적 지급금액은 본문에 명시되지 않음)
- 벌금·변호사선임비용 등 비용손해
- 자동차사고 관련 대인·대물벌금,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면허정지일당, 면허취소발생금 등 비용손해를 특별약관으로 보장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7급,단일지급)
-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상 1~7급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지급되며, 해당 시 소멸되지 않은 보장에 한해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됨
- 간병인지원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갱신형)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제휴 서비스제공회사를 통한 간병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신청일 기준 유효 계약자, 이용 희망일 48시간 전 신청 필요), 입원비 지급일수와 간병인 지원일수 합계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실사용 간병인 비용을 특약상 한도 내에서 지급
못 받는 경우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 금 지급사유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한화 운전자상해보험 무배당2604 59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 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탑승(운 전을 포함합니다)
- 3.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
-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62 한화 운전자상해보험 무배당2604 한화 운전자상해보험 무배당2604
- 1. 상해 관련 특별약관 1-1. 교통상해사망 특별약관
- 한화 운전자상해보험 무배당2604 65 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절. 보장조항 “2. 상해후유장해(3-100%) 보장 (2종)”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
-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
- 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절. 보장조항 “2. 상해후유장해(3-100%) 보장 (2종)”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 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절. 보장조항 “2. 상해후유장해(3-100%) 보장 (2종)”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활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88 한화 운전자상해보험 무배당2604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 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 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98 한화 운전자상해보험 무배당2604
-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
-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
- 준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 1. 머리 및 목의 1도 화상 및 부식(T20.1, T20.5)
- 2. 몸통의 1도 화상 및 부식(T21.1, T21.5)
-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1도 화상 및 부식(T22.1, T22.5)
- 4. 손목 및 손의 1도 화상 및 부식(T23.1, T23.5)
-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1도 화상 및 부식(T24.1, T24.5)
- 6. 발목 및 발의 1도 화상 및 부식(T25.1, T25.5)
- 7. 1도 화상의 언급만 있는 여러 신체 부위의 화상(T29.1)
- 8. 1도 부식의 언급만 있는 여러 신체 부위의 부식(T29.5)
- 9.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1도 화상 및 부식(T30.1, T30.5)
-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절. 보장조항 “2. 상해후유장해(3-100%) 보장 (2종)”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 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 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한화 운전자상해보험 무배당2604 119 급합니다)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인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한화 운전자상해보험 무배당2604 123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한화 운전자상해보험 무배당2604 125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처법」
- 2. 하역작업 한화 운전자상해보험 무배당2604 133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간병인보장입원비(갱신형),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갱신형) 특별약관은 갱신형으로 운영되며, 갱신 시 갱신일 현재 기초율 적용으로 갱신보험료가 나이 증가, 기초율 변동 등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음
-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 시 7일) 이상의 납입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유예기간 내 미납 시 계약이 해제됨
- 독립특별약관(갱신형 특약 등)은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에서 제외됨
- 보험금 지급으로 소멸된 특별약관, 독립특별약관, 보통약관Ⅱ 및 보통약관Ⅱ 부가대상 특별약관은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에서 제외됨(1종 기준)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전 연체 보험료가 있는 경우 해당 연체보험료는 납입해야 함
- 동일 회사·사업장·조합 등 10인 이상 단체는 피보험자 수에 따라 1~2%의 단체할인이 적용될 수 있음(9인 이하는 할인 없음)
-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 간병인 지원 서비스는 제휴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되며, 서비스 내용·제공방법이 변경되거나 회사의 휴업·파산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질 수 있고, 이 경우 전환용 특별약관(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전환용)(갱신형))으로 전환됨
- 보장보험료환급및지원, 보장보험료더블환급및지원 특별약관은 월납으로만 가입 가능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1종(운전자보장형) 보통약관Ⅰ 상해사망 기준 만18세~80세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3년/5년/7년/10년/15년/20년 중 선택(특약별로 상이)
- 납입주기
- 연납 또는 월납
- 가입 가능 연령
- 만 18~8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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