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
- 1년 면책기간 적용(주2: 상해로 인한 뇌손상에 의한 최경증치매/경증 알츠하이머치매는 면책기간 없음)
- 해약환급금미지급형(2형)
- 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1형(해약환급금 지급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 가능
-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Ⅳ)
- 대물 중 누수 손해는 90일 면책기간 적용, 대인 및 누수외 대물은 면책기간 명시 없음
- 질병·상해 입원일당, 수술비(1~7종 등)
- 면책기간 없이 최초계약일부터 1년 경과 전일까지 가입금액의 50%(90일 미만 시 10%) 감액지급
- 갱신형 질병사망 등 사망·후유장해 관련
- 최초계약일부터 1년 경과 전일 이전 발생 시 감액지급(질병사망은 90일 미만 시 가입금액의 10%, 질병80%이상후유장해는 가입금액의 50%)
- 암 관련 진단비·수술비·치료비(다수 특약)
- 대부분 90일 면책기간 적용, 면책기간 경과 후 최초계약일부터 1년 경과 전일까지는 가입금액의 50% 감액지급, 이후 정상지급(단, 특정소액암 등 세부담보별로 감액 적용 여부 상이)
- 산정특례대상 진단비(뇌혈관·심장·희귀질환 등)
- 1년 경과 전일까지 가입금액의 50% 감액지급(통합간편심사형은 90일 미만 시 10%), 상해로 인한 등록의 경우 면책·감액기간 없음(주1)
- 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등 진단·수술비Ⅱ
- 90일 면책, 90일 미만 발생 시 가입금액의 10%, 1년 경과 전일까지는 가입금액의 50% 감액지급 (25%체증형 특약은 수술 회차별로 50%~100% 단계적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