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메리츠 프리미엄 간편보험2607 (2종)(2형)
보험사 · 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의 무배당 간편심사형(355간편가입) 질병·상해 보장 건강보험으로, 90세만기 또는 100세만기 중 선택하여 7년납 또는 10년납·월납으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2형은 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표준환급률지급형)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질병사망
- 계약 후 90일 미만 사망 시 가입금액의 10%만 감액 지급
- 질병80%이상후유장해
- 최초계약일부터 1년 경과 시점 전일까지는 가입금액의 50%만 감액 지급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계약일로부터 90일간 면책기간, 이후 발생분부터 보장(소액암은 1년 이내 50% 감액)
- 체증형(10년후2배지급) 특약
-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보장금액이 2배로 증가하는 구조
- 유사암진단비/유사암진단비Ⅱ
- 유사암진단비Ⅱ는 90일 면책 적용, 두 특약 모두 1년 이내 가입금액 50% 감액 지급
- 경증이상/중등도이상 치매간병비
- 최초계약일부터 1년간 면책기간 적용
- 각종 질병/상해 수술비·입원일당 특약(다수)
- 대부분 최초계약일부터 1년 경과 시점 전일까지 가입금액의 50%(일부 90일 미만시 10%) 감액 지급
- 2대질환 주요치료비/상급종합병원 2대질환 주요치료비
- 1년 이내 가입금액 50% 감액 지급(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적용), 체증형 상품은 진단 후 연차별로 1차년도 면책, 2차 60%, 3차 70%, 4차 80%, 5차 90%, 6차 이후 100% 차등 지급
- 뇌졸중진단비Ⅱ/뇌혈관질환진단비Ⅱ/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Ⅱ/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Ⅱ
- 1년 경과 전일까지 가입금액 50%(90일 미만시 10%) 감액 지급
못 받는 경우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 합니다.
- 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
- 보험가입금액의 200% 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025.4.10 2035.4.10 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치아파절손해 또는 치아파절이 (보장개시일) 10년경과시점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동일한 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이 치아파절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 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치아파절손해 또는 치아파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6. 상해수술비(체증형,10년후2배지급) 아래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수술비를 지급하지 않습 (355간편가입)보장 특별약관 니다.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및 아래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수술비(체증형,10년후2배 지급)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 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 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④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 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 아래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수술비를 지급하지 않습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 니다. 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 를둘것 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
-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 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
- ③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수술 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 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 둘것 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
- ② 종합병원은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 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니다)ㆍ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 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 의를 둘 수 있다. 거술 등 ㉡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
-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 아래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수술비(체증형,10년후2배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 지급)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
-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 아래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수술비를 지급하지 않습 련시키는 기관일 것 니다.
-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을 갖출 것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
- ③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를 실시하여야 한다. 치료를 위한 수술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 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 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 수 있다.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 니다)ㆍ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 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 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 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거술 등 ㉡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 78 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
- 10. 상급종합병원 상해수술비 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 (체증형,10년후2배지급)(355간편가입)보장 적의 수술 ㉢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 특별약관 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는 시력교정술로
-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 아래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수술비(체증형,10년후2배 련시키는 기관일 것 지급)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및 아래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수술비를 지급하지 않습 특별약관 니다.
- 및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아래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수술에 대하여는 보상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에 한합니다.
-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 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 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 ③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치료를 위한 수술 ㉠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 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
- ①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
- ②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 거술 등 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
- ③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
- ⑤ 피임(避妊)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 적의 수술 97 ㉢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
- 25. 일반상해입원일당(181일이상)(요양,정신, 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한방병원제외)(355간편가입)보장 특별약관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는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EDI)」필수기재), 진료기록부(전신마취치료의 경 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수 있는 마취기록지 및 수술기록지 등 포함) 등)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 [단,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에서 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가코드(EDI코드 포함) 및 질병분류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 없는 경우 보험금 청구시 수가코드(EDI코드 포 지급합니다.
- 함),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확인할 수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수가코드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처 【심신상실】 치 및 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료 등을 포함한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코드를 말합니다.
-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등에 따라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 보험나이 15세 이상 기준으로 최초계약과 부활계약에 면책기간 및 감액지급기간이 적용되며, 보장별로 90일/1년 등 면책기간이 상이함
- 대다수 특약은 최초계약일부터 1년 경과 시점 전일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가입금액의 50%(또는 10%)만 감액 지급
- 일부 보장(상해로 인한 산정특례대상 등록, 특정순환계질환 주요손상 등)은 감액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 2형(해약환급금미지급형)은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고, 납입완료 후 해지 시에도 비교상품 대비 낮은 환급률이 적용되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함
- 가입가능나이는 90세만기 7년납 5세~70세, 10년납 5세~70세 / 100세만기 7년납 5세~80세, 10년납 5세~80세로 상품 유형에 따라 상이함
- 본 자료는 상품요약서로 주요내용만 요약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조해야 함
- 지정대리청구서비스는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기본계약(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등) 기준 가입나이는 5세~70세(90세만기, 7년납/10년납) 또는 5세~80세(100세만기, 7년납/10년납)로, 전체 가입 가능 범위는 5세~80세임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90세만기 또는 100세만기 (선택)
- 납입주기
- 월납
- 환급 유형
- 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표준환급률지급형) -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 없음, 납입완료 후 해지 시 비교상품 해약환급률에 납입보험료 합계액을 곱한 금액 지급
- 가입 가능 연령
- 만 5~8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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