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let:care 상해 보험 (2604)
보험사 · 롯데손보
롯데손해보험의 무배당 상해보험으로,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80%이상 후유장해·입원비와 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등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보험기간 3년(1년납, 월납) 구조이며, 만기시 적립부분에 대한 만기환급금이 있으나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은 기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암진단비
- 일반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지급(각 1회한). 가입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 1년이상은 100% 지급. 일반암은 책임개시일이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시작(갑상선암·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은 계약일 첫날부터 개시)
- 질병사망
-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가입시 보험만기 80세 이내, 보험금 한도 개인당 2억원 이내, 만기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 범위 이내로 운영)
- 상해입원비
- 상해의 직접결과로 계속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질병입원비
-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계속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뇌졸중진단비
- 뇌졸중으로 진단확정시 지급(1회한). 가입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 1년이상은 100% 지급
- 상해80%이상후유장해
- 상해로 장해분류표상 8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의무가입 특별약관
- 질병80%이상후유장해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상 8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1회한)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지급(1회한). 가입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 1년이상은 100% 지급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특 별 약 관 보 통 약 관 공 통 사 항 무배당 let:care 상해보험 `41 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계약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62 무배당 let:care 상해보험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이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계약 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7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⑤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적립액의 지급 절차는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 제11조(중도인출금),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 외합니다)을 따릅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특 별 약 관 보 통 약 관 공 통 사 항 무배당 let:care 상해보험 `67 2-2. 질병8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2.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 70 무배당 let:care 상해보험
- 4.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6.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7.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8.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9. 정상분만, 치과질환
- , 제11조(중도인출금),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 외합니다)을 따릅니다. 72 무배당 let:care 상해보험 2-4. 암진단비 특별약관
- , 제11조(중도인출금),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 니다)을 따릅니다.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특 별 약 관 보 통 약 관 공 통 사 항 무배당 let:care 상해보험 `75 2-5. 뇌졸중진단비 특별약관
- 3. 제도성 특별약관 3-1.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 ① 회사는 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계약에서 정한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 로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에서 정한 이륜자동차(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하며, 도로교통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에서 정한 원동기 장치자전거를 포함합니다.
- ③ 제2항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합니다.
-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 동차
-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관리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 및 도로교통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 변경 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⑤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 가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등을 주된 판단자 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 < 용어풀이 > 퍼스널모빌리티(세그웨이,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됩니다.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중도해지시)
- 암진단비 특별약관 중 일반암은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보장 개시(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은 계약일 첫날부터 보장)
- 상해80%이상후유장해 특별약관은 의무가입
- 보험가입금액은 5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가입 가능
- 이 보험은 직급판매를 통한 계약에 한정됨
- 질병사망을 특별약관으로 보장하는 경우 보험만기 연령 80세 이내, 질병사망보험금 한도 개인당 2억원 이내, 만기시 지급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 범위 이내로 운영
-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및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가입자는 보장이 제한될 수 있음
- 적립부분 적립이율(공시이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3%
- 무배당 상품으로 계약자배당을 하지 않음
- 관련 법률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보장내용 및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음
- 가입나이는 30세~75세이며 보험료 납입주기는 월납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특별약관(질병입원비 등) 기준 가입나이 30세~75세로 명시됨. 보통약관 가입나이는 원문에 명확한 표기 없음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3년(1년납)
- 납입주기
- 월납
- 환급 유형
- 일부 환급(만기시 적립부분 만기환급금 있음,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가입 가능 연령
- 만 30~75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슷한 종류의 상품
- 삼성 인터넷 뇌심 건강보험 (2505) (갱신형,무배당)삼성생명
- 교보 상해보험 [D] (무배당) [순수보장형]교보생명
- (무) let:simple 간편3·N·10 건강보험 (세만기형) (2604) _7종 (간편심사(3·10·10), 세만기 비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Ⅱ (납입후 50‰), 납입면제형)롯데손보
- (무) let:simple 간편3·N·10 건강보험 (세만기형) (2604) _5종 (간편심사(3·10·10), 세만기 비갱신형, 일반형, 납입면제형)롯데손보
- 신한 이지로운 간편건강보험 (무배당) (3종, 납입면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일반심사형)신한EZ손해보험
- 한화 더 경증 간편 건강보험 (연만기 갱신형) (무)2604 2종 (기본형, 3.10.5간편고지형)한화손보
보험 상품 전체 둘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