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let:smile 종합건강보험 (더끌림 포맨) (2604) _2종 (100세만기,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납입후50‰), 납입면제형)
보험사 · 롯데손보
무엇을 보장하나
- 중증치매상태 보장
- 보장개시일 이후 치매 진단확정 및 CDR척도(2001년) 검사결과 3점 이상, 그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중증치매상태로 인정
- 암 관련 특별약관 보장개시 시기
- 특별약관 종류에 따라 상이. A: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일반암 등). B: 계약일 당일부터 보장(갑상선암·기타피부암 등). C(재진단암진단비): 첫번째 일반암 또는 재진단암 진단확정일로부터 2년(24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 D(대상포진진단비):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
- 장기요양자금 특별약관(1~4등급/1,2등급/1등급형)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4등급 판정 시 최초 1회 지급. 지급형태는 가입한 유형에 따라 5년간 매월 보험가입금액 확정지급(장기요양자금Ⅰ) 또는 보험가입금액 일시지급(장기요양자금) 중 하나이며, 여러 유형(1~4등급/1,2등급/1등급) 동시가입 시 판정등급별로 해당 가입금액이 합산 지급됨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특 별 약 관 보 통 약 관 공 통 사 항 무배당 let:smile 종합건강보험(더끌림 포맨) 105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사고
-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사고
- 5.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사고 108 무배당 let:smile 종합건강보험(더끌림 포맨)
-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특 별 약 관 보 통 약 관 공 통 사 항 무배당 let:smile 종합건강보험(더끌림 포맨) 113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사고
- ③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에 탑승(운 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사고 116 무배당 let:smile 종합건강보험(더끌림 포맨)
- 3.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 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 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 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 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 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 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 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6. 치아의 파절(S02.5) 및 치아의 탈구(S03.2)로 인한 수술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 체외충격파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레이저시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 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6. 치아의 파절(S02.5) 및 치아의 탈구(S03.2)로 인한 수술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 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5.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6.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 7. 정상임신, 출산(제왕절개 제외),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
- 8.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한 경우
- 9.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 10.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으로 인한 경우 <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 제11조(중도인출금),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 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96 무배당 let:smile 종합건강보험(더끌림 포맨) 1-48. 상해수술비(1~5종)(매회) 특별약관 1-49. 상해수술비(1~5종)(매회) 특별약관(갱신형)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00 무배당 let:smile 종합건강보험(더끌림 포맨)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 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 제11조(중도인출금),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 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02 무배당 let:smile 종합건강보험(더끌림 포맨) 1-51. 간병인사용 상해입원비(요양병원제외Ⅱ)(1일-180일) 특별약관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보통약관(100세 만기) 가입나이는 납입기간(10~30년납)과 무관하게 만 15세~70세로 일반적으로 적용됨
보험 조건 한눈에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7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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