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let:simple 간편3·N·10 건강보험 (연만기형) (2604) _7종 (간편심사(3·10·10), 연만기 100세갱신,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납입면제형)
보험사 · 롯데손보
롯데손보의 무배당 건강보장성 보험으로, 100세 만기(연만기형)의 갱신형 특약 구조이며 간편심사(3·10·10) 방식으로 가입하고 월납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며, 해약환급금 미지급형(무해약환급형)과 납입면제형 특약을 포함한 상품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 등(간편할인형Ⅱ)(갱신형)
- 간병인 사용금액 1일당 9만원 미만이면 가입 후 1년 미만 25% 지급, 9만원 이상이면 가입 후 1년 미만 50% 지급
- 뇌관련질환진단비/심혈관질환진단비 등(간편할인형Ⅱ)(갱신형)
- 가입 후 90일 미만 5%, 90일 이상~180일 미만 30%, 180일 이상~1년 미만 50% 지급(약관에서 정한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 일반암진단비/일반암수술비 등 다수 갱신형 특약(간편할인형Ⅱ)
- 가입 후 1년 미만에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의 50% 지급(단, 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등은 5%~10% 지급), 1년 경과 후 100% 지급
- 특정순환계질환주요치료비 등(진단후10년)(간편할인형Ⅱ)(갱신형)
- 약관에서 보장하는 특정순환계질환 최초 진단확정일이 가입 후 1년 미만인 경우 보험금의 50% 지급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다빈치로봇수술비 등(간편할인형Ⅱ)(갱신형)
- 가입 후 180일 미만 25% 지급, 180일 이상~1년 미만 50% 지급
- 허혈심장질환수술비/뇌혈관질환수술비(관혈/비관혈)(간편할인형Ⅱ)(갱신형)
- 관혈수술 시 가입 후 1년 미만 50% 지급, 비관혈수술 시 가입 후 1년 미만 25% 지급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 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 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88 무배당 let:simple 간편3·N·10 건강보험(연만기형) 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 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 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 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를 따릅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 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 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 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 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 체외충격파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레이저시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160 무배당 let:simple 간편3·N·10 건강보험(연만기형)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 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을 포함합니 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164 무배당 let:simple 간편3·N·10 건강보험(연만기형)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 168 무배당 let:simple 간편3·N·10 건강보험(연만기형)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 6. 치아의 파절(S02.5) 및 치아의 탈구(S03.2)로 인한 수술
- 172 무배당 let:simple 간편3·N·10 건강보험(연만기형)
- 176 무배당 let:simple 간편3·N·10 건강보험(연만기형)
-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특 별 약 관 보 통 약 관 공 통 사 항 무배당 let:simple 간편3·N·10 건강보험(연만기형) 179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5.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6.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 7. 정상임신, 출산(제왕절개 제외),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 로 인한 경우
- 8.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한 경우
- 9.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 10.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으로 인한 경우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합니 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 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 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 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 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 제11조(중도인출금), 제12조 (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 제11조(중도인출금), 제12조 (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26 무배당 let:simple 간편3·N·10 건강보험(연만기형) 1-33. 강력범죄(일상생활중) 특별약관(갱신형)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처법 제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이에 가담함 으로써 발생된 손해
- 2.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4.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제11조(중도인출금), 제12조 (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 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를 따릅니다. 234 무배당 let:simple 간편3·N·10 건강보험(연만기형)
- , 제11조(중도인출금), 제12조 (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36 무배당 let:simple 간편3·N·10 건강보험(연만기형) 1-36. 간병인사용 상해입원비Ⅱ(종합병원)(1일-180일)(간편할인형Ⅱ) 특별약관(갱신형)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암 관련 특별약관은 계약별로 보장개시일이 다름: 최초계약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 시작(단, 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등 일부는 계약일 당일부터 보장), 갱신후계약은 갱신일 당일부터 보장 시작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일반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가입 가능한 상품임
- 장기손해보험은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특별약관은 100세 만기 내에서 갱신형으로 운영되며, 보통약관의 납입기간과 특별약관의 납입기간은 일치하도록 운영하되 일부 특약은 예외로 함
- 납입기간의 종료일은 보험기간의 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예: 80세만기 상품에 70세 가입 시 15/20/25/30년납 선택 불가)
- 보험업감독규정상 보장성보험 요건 충족을 위해 적립보험료는 가입 시 만기환급률 100% 이내로 제한되며, 순수보장성으로 운영하는 계약은 적립보험료 납입이 불가함
- 가입나이, 건강상태,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보험료 납입주기는 월납이며, 상품명에 따라 납입면제형 특약이 포함되어 있음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보통약관/특별약관(간편할인형Ⅱ) 최초계약 기준 만15세~90세(10년만기, 전기납), 보험기간에 따라 최대가입연령 상이(15년만기 85세, 20년만기 80세, 25년만기 75세, 30년만기 70세)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100세 만기(연만기형, 특약은 갱신형으로 운영)
- 납입주기
- 월납
- 환급 유형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무해약환급형)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9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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