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let:smile 종합건강보험 (더채움 베이직) (2604) _1종 (갱신형,일반형)
보험사 · 롯데손보
롯데손보의 무배당 let:smile 종합건강보험(더채움 베이직)(2604) 1종은 암, 골절, 질병·상해수술비, 장기요양자금 등 다수의 갱신형 특별약관으로 구성된 갱신형 종합건강보험이며, 1종(일반형)은 해약 시 해약환급금이 지급되는 유형(2종 해약환급금 미지급형과 대비)이다.
무엇을 보장하나
- 장기요양자금 특별약관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4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 지급. 가입예시: 장기요양자금(1~4등급)1,000만원+장기요양자금(1,2등급)1,000만원+장기요양자금(1등급)2,000만원 동시가입 시 1등급 판정 4,000만원, 2등급 판정 2,000만원, 3·4등급 판정 1,000만원 지급
- 상해사망 특별약관(의무가입)
- 만 15세 이상 가입자는 상해사망 특별약관을 의무가입해야 하며(보험기간은 보통약관과 동일), 보험가입금액 5억원 이하로 가입 가능
- 암 관련 특별약관(갱신형, 다수)
- 일반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13대특정암 등 암 종류에 따라 최초계약과 갱신후계약의 보장개시일(始期)이 다르게 적용됨(구체 지급금액은 원문에 미기재)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66 무배당 let:smile 종합건강보험(더채움 베이직)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 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 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 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 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 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 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 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특 별 약 관 보 통 약 관 공 통 사 항 무배당 let:smile 종합건강보험(더채움 베이직) 123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6. 치아의 파절(S02.5) 및 치아의 탈구(S03.2)로 인한 수술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 체외충격파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레이저시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 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126 무배당 let:smile 종합건강보험(더채움 베이직)
- 6. 치아의 파절(S02.5) 및 치아의 탈구(S03.2)로 인한 수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5.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6.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 7. 정상임신, 출산(제왕절개 제외),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
- 8.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한 경우
- 9.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 10.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으로 인한 경우 <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사고
-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사고
- 5.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아나필락시스 > 주로 항원-lgE항체 면역반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 알레르기 반응을 말합니다.
-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특 별 약 관 보 통 약 관 공 통 사 항 무배당 let:smile 종합건강보험(더채움 베이직) 161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 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 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처법 제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이에 가담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 2.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4.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의료법 제4조의 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다수의 특별약관이 갱신형으로, 최초계약과 갱신후계약의 보장개시일이 상이함(A유형: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 개시, 단 가입연령 15세 미만은 계약일 첫날 개시 / B유형: 계약일 첫날 개시)
- 특정 특별약관은 다른 특별약관을 필수로 동시가입해야 함(예: 5대골절진단비 가입 시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필수, 요양병원암입원비 가입 시 암직접치료입원비(요양병원제외) 필수 등 다수)
- 특정 특별약관 조합은 동시가입 요건이 있음(예: 상해입원수술비-상해통원수술비, 질병입원수술비-질병통원수술비 등)
- 해약환급금은 위험보장 및 사업경비 사용으로 인해 기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2종(100세 갱신종료,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최초계약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 미지급, 1종(일반형)보다 보험료가 일반적으로 낮음(본 상품은 1종·일반형)
- 보험가입금액 제한 운영: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약관 7만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누수50만원공제)Ⅲ 특별약관 1억원, 가족화재벌금 특별약관 2,000만원
- 질병사망을 특별약관으로 보장하는 경우 보험만기 연령 80세 이내, 질병사망보험금 한도 개인당 2억원 이내, 만기 시 환급금은 납입보험료 합계액 범위 이내로 제한
- 관련 법률 개정·폐지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가 계약내용(보장내용·가입금액·보험료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액 정산에 따라 추가납입 또는 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중증치매상태는 CDR척도 3점 이상이고 그 상태가 90일 이상 지속되어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 정의됨
-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운영(본인계약은 안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지정)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1종(100세 갱신종료, 일반형) 최초계약 기준 가입나이 15세~70세(특별약관 다수 기준, 일부 특약은 15세~65세)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100세 갱신종료(갱신형)
- 환급 유형
- 일반형(해지 시 해약환급금 지급, 다만 기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7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슷한 종류의 상품
- 삼성 인터넷 뇌심 건강보험 (2505) (갱신형,무배당)삼성생명
- 교보 상해보험 [D] (무배당) [순수보장형]교보생명
- (무) let:simple 간편3·N·10 건강보험 (세만기형) (2604) _7종 (간편심사(3·10·10), 세만기 비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Ⅱ (납입후 50‰), 납입면제형)롯데손보
- (무) let:simple 간편3·N·10 건강보험 (세만기형) (2604) _5종 (간편심사(3·10·10), 세만기 비갱신형, 일반형, 납입면제형)롯데손보
- 신한 이지로운 간편건강보험 (무배당) (3종, 납입면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일반심사형)신한EZ손해보험
- 한화 더 경증 간편 건강보험 (연만기 갱신형) (무)2604 2종 (기본형, 3.10.5간편고지형)한화손보
보험 상품 전체 둘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