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let:play 종합 건강보험 (토닥토닥) (2604) _2 종 (100세만기,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
보험사 · 롯데손보
롯데손보의 무배당 let:play 종합건강보험(토닥토닥)(2604) 2종(100세만기,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으로, 다양한 질병·상해·암 관련 특별약관으로 구성된 보장성 보험이며, 본 상품요약서는 특약별 보장개시일(대기기간)·자기부담금·필수/동시가입 조건 등 가입 시 유의사항을 Q&A 형식으로 안내하고 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충수질환수술비 특별약관
- 충수(맹장)질환 수술은 1회 수술로 종결되는 특성상 1회 한정 지급하며, 보험금 지급 시점부터 해당 특별약관은 효력 상실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특별약관
- 보험가입금액 7만원으로 운영
- 질병사망 보장 특별약관(가입 시)
- 보험만기 연령 80세 이내, 질병사망보험금 한도 개인당 2억원 이내, 만기 시 지급 환급금은 납입 보험료 합계액 범위 이내로 운영
-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갱신형)
- 자기부담금: 변호사비용의 경우 10만원 공제.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으로 운영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누수50만원공제)Ⅲ 특별약관(갱신형)
- 자기부담금: 누수사고 시 50만원 공제, 누수제외 대물사고 시 20만원 공제. 보험가입금액 1억원으로 운영
- 뇌심장질환 CT,MRI,심장초음파,뇌파,뇌척수액 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 및 양전자단층촬영(PET) 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 특별약관(갱신형)
-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5만원 이하로 운영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 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 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 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 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 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 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 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6. 치아의 파절(S02.5) 및 치아의 탈구(S03.2)로 인한 수술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 체외충격파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레이저시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 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152 무배당 let:play 자녀보험(도담도담)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158 무배당 let:play 자녀보험(도담도담)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사고
-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사고
- 5.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에 탑승(운 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사고
-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부상등급 지 급 급 액 1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2급 보험가입금액의 60% 3급 보험가입금액의 40% 4급 보험가입금액의 20% 5~6급 보험가입금액의 10% 7급 보험가입금액의 5% 8~9급 보험가입금액의 3% 10급 보험가입금액의 2% 11~14급 보험가입금액의 1%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특 별 약 관 보 통 약 관 공 통 사 항 무배당 let:play 자녀보험(도담도담) 171
- 3.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 5.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174 무배당 let:play 자녀보험(도담도담)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다.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특 별 약 관 보 통 약 관 공 통 사 항 무배당 let:play 자녀보험(도담도담) 191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처법 제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이에 가담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 2.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4.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제11조(중도인출금),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 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18 무배당 let:play 자녀보험(도담도담) 1-73. 상해수술비(1~8종)(시술포함) 특별약관 1-74. 상해수술비(1~8종)(시술포함) 특별약관(갱신형)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5.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6.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 7. 정상임신, 출산(제왕절개 제외),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
- 8.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한 경우
- 9.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장기손해보험은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하며 보험료 일부가 보험금 재원 및 사업경비로 사용됨)
- 암 관련 특별약관은 담보별로 보장개시일(대기기간)이 상이함: 일부 담보는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개시(단, 가입당시 보험계약나이 15세 미만은 계약일 첫날에 개시), 일부 담보는 계약일 첫날에 개시
- 재진단암진단비 특별약관의 보장은 첫번째 일반암 또는 재진단암(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전립선암 제외)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24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시작
- 갱신형 암 특약은 최초계약과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기준이 다름 (최초계약은 대기기간 적용 담보 존재, 갱신계약은 계약일 첫날에 개시)
- 일부 특별약관(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에는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이 설정되어 있음
- 특정 특별약관은 필수가입 조건이 있어, 특정 특약(A) 가입 시 관련 특약(B) 중 하나를 반드시 함께 가입해야 함 (예: 요양병원암입원비 특약과 암직접치료입원비 특약, 5대골절진단비와 골절진단비 등)
- 특정 특별약관은 동시가입 조건이 있어, 특약(A)와 특약(B)를 동시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예: 일반암진단비 특약과 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특약 등)
- 일부 특별약관은 세부보장을 동시에 가입해야 함 (예: 142대질병수술비 특약과 18대/33대/6대 등 세부 특정질병수술비보장)
- 보험가입금액에 제한이 있는 특약 존재: 상해흉터복원수술비 7만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대물20만원,누수50만원공제)Ⅲ 1억원, 뇌심장질환 검사지원비 및 PET검사지원비 5만원 이하,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2,000만원
- 적립보험료는 보험가입 시 만기환급률 100% 이내로 설계 제한되며, 순수보장성으로 운영하는 계약의 경우 적립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함
- 본인을 위한 계약(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으로 가입 시 대리청구인 지정 절차가 안내되며, 원칙적으로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되 미지정 시 무기명 대리청구인이 기본 지정됨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보통약관(주계약) 상해후유장해 등 기준 가입나이 15~40세. 대부분의 특별약관도 동일하게 15~40세(일부는 만15~40세)이며, 교통상해입원비는 만18~40세, 요실금수술비(여성한함)는 20~40세로 상이함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100세만기
- 환급 유형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Ⅱ(2종)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4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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