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let:play 1540 종합보험 (10플러스) (2604) _6종 (건강고지형,10년,일반형)
보험사 · 롯데손보
무배당 let:play 1540종합보험(10플러스)(2604) 6종(건강고지형,10년,일반형)은 암·상해·질병 등 다양한 특별약관(특약)을 조합하여 가입하는 종합보장성보험이며, 상품요약서에는 개별 담보의 구체적 보장금액보다는 가입자격 제한, 특약 간 의무·동시가입 조건, 암 관련 특약의 보장개시일 등 유의사항이 중심으로 기재되어 있음.
무엇을 보장하나
- 암 관련 특별약관군
- 일반암진단비, 고액치료비암진단비, 암수술비,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등 다수의 암 관련 특약을 선택 가입 가능하며, 특약별로 보장개시일(계약일 당일 또는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다음날)이 상이함. 구체적 지급금액은 본 요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 골절·수술비 관련 특별약관군
- 5대골절진단비/수술비,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제외), 질병입원·통원수술비, 상해입원·통원수술비, 142대질병수술비 등 다수의 수술비·진단비 특약 존재. 구체적 지급금액은 본 요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상해사망(건강체할인형) 특별약관
- 만 15세 이상 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며, 보험기간은 보통약관과 동일. 보험가입금액 10억원 이하로 가입 가능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Ⅲ /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특별약관(갱신형)
-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음(자기부담금 항목 참조). 구체적 보장금액은 본 요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 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 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 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 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 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 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 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 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절단(切斷) >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 절제(切除)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吸引)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穿刺)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 의기구를 말합니다.
-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예시) > · 체외충격파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배농 또는 도관삽입술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레이저시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추간판 관련 경막외 신경차단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 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144 무배당 let:play 1540종합보험(10플러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150 무배당 let:play 1540종합보험(10플러스)
- 6. 치아의 파절(S02.5) 및 치아의 탈구(S03.2)로 인한 수술
- , 제11조(중도인출금),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 외합니다)을 따릅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제 도 성 특 별 약 관 별 표 특 별 약 관 보 통 약 관 공 통 사 항 무배당 let:play 1540종합보험(10플러스) 157 1-38. 상해수술비(1~8종)(시술포함)(건강체할인형) 특별약관 1-39. 상해수술비(1~8종)(시술포함)(건강체할인형) 특별약관(갱신형)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5.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6.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 7. 정상임신, 출산(제왕절개 제외),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
- 8.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한 경우
- 9.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 10.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으로 인한 경우 < 심신상실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162 무배당 let:play 1540종합보험(10플러스) 1-40. 상해입원수술비(당일입원제외)(건강체할인형) 특별약관 1-41. 상해입원수술비(당일입원제외)(건강체할인형) 특별약관(갱신형)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200 무배당 let:play 1540종합보험(10플러스)
- 다. < 간병인의 주요업무 예시 > 침대 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 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 사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 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 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 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조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 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 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 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ㆍ확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 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처법 제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이에 가담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 2.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알아 두실 것
-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장기손해보험 특성상 위험보험료·사업비 공제)
- 암 관련 특별약관 중 일부(A)는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 개시되며, 가입당시 피보험자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 첫날부터 보장 개시. 일부(B)는 계약일 첫날부터 보장 개시되어 특약별로 상이함
- 만 15세 이상은 상해사망(건강체할인형) 특별약관을 의무가입해야 하며, 보험가입금액은 10억원 이하로 제한됨
- 일부 특별약관(A)을 가입하는 경우 대응하는 특별약관(B) 중 하나를 반드시 함께 가입해야 함(필수가입 조건)
- 특정 특별약관군은 A그룹 중 1개 이상과 B그룹 중 1개 이상을 동시에 가입해야 함(동시가입 조건)
- 142대질병수술비, 특정순환계질환수술비, 상해수술비 등 특약은 세부보장 항목을 동시에 가입해야 함
- 충수질환수술비(건강체할인형) 특별약관은 1회 한정 지급되며, 보험금 지급 후 해당 특약은 효력이 상실됨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Ⅲ 특별약관은 누수사고 50만원, 누수 외 대물사고 20만원의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이 있음
-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갱신형) 특별약관은 변호사비용에 대해 1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음
- 적립보험료는 보장성보험 요건상 만기환급률 100% 이내로 제한되며, 순수보장성으로 운영하는 계약은 적립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함
- 계약자 본인을 위한 계약(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동일)의 경우 대리청구인 지정 절차 및 안내가 적용됨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발췌된 보통약관 및 비갱신형 특별약관(건강체할인형) 표에서 가입나이가 대부분 '만15~40세(15~40세)'로 명시됨(예: 상해사망, 질병사망, 각종 진단비/수술비/입원비 특약 등). 단, 상품명의 '6종(건강고지형,10년,일반형)' 기준 주계약 표 일부는 OCR 손상으로 정확한 숫자 확인이 어려워 특별약관 공통 기준으로 대체함.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10년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4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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