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NH 하나로 간편한 건강보험 [6종:갱신형(325/납면)] 2601
보험사 · 농협손보
무배당 NH하나로간편한건강보험2601은 간편심사를 통해 상해·질병을 보장받는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총 8종(세만기형 1·3·5·7종, 갱신형 2·4·6·8종)으로 구성되며, 6종은 이 중 '갱신형(325간편심사형)'에 해당합니다.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 등)에 다양한 상해·질병 관련 특별약관을 선택 부가하는 구조이며 보험료는 연납 또는 월납입니다. 제공된 발췌문에는 6종 자체의 보험기간·가입나이·구체적 보장금액 세부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1·3·5종(세만기형)의 특약 목록 위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가입 자격
- 간편심사를 통해 상해 및 질병 보장 가입이 가능하며, 피보험자의 나이·건강상태·직업 또는 직무 등 회사 기준에 따라 가입금액 제한 또는 가입 불가가 있을 수 있음
- 보험료 납입면제(전 종 공통, 6종 포함)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일반상해후유장해(50%이상), 질병후유장해(80%이상),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진단확정, 뇌졸중 진단확정,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확정, 특정상해성뇌출혈 진단확정 중 하나가 발생하면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상품명 '납면' 관련)
- 선택특약 구성(325간편가입 계열 명칭 기준, 5종 표에 상세 제시)
- 일반상해사망·일반상해후유장해·상해입원일당·골절/화상 진단 및 수술비, 질병사망·질병후유장해·암진단비·뇌혈관/심장질환 진단비 등 상해·질병 관련 다수의 특별약관을 선택 가입 가능한 구조이나, 구체적 지급금액은 발췌문에 제시되지 않음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 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 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 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 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무배당 NH하나로간편한건강보험2601(2, 4, 6, 8종) 보통약관 ◀◀◀ - 61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 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및 아래의 사유에 의하여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 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 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 무배당 NH하나로간편한건강보험2601(2, 4, 6, 8종) 약관 - 102 -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 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ㆍ축 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 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 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 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 술은 포함합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 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ㆍ축 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① 회사는 무배당 NH하나로간편한건강보험260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 라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치아파절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동일한 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과 치아파절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제2조(보험금 지 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릅니다.
-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 던 중 발생된 사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 리지 않습니다.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 무배당 NH하나로간편한건강보험2601(2, 4, 6, 8종) 특별약관 ◀◀◀ - 125 - 던 중 발생된 사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무배당 NH하나로간편한건강보험260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상해성뇌출혈진단비 보험금을 지 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무배당 NH하나로간편한건강보험2601(2, 4, 6, 8종) 특별약관 ◀◀◀ - 127 -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7조 (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 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 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상해성뇌손상진단비 보험금을 지 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는 무배당 NH하나로간편한건강 보험260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무배당 NH하나로간편한건강보험2601(2, 4, 6, 8종) 특별약관 ◀◀◀ - 131 -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제1항을 따릅니다. 무배당 NH하나로간편한건강보험2601(2, 4, 6, 8종) 특별약관 ◀◀◀ - 131 -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후유장해(80%이상)보험금을 지급 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보 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 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는 ▶▶▶ 무배당 NH하나로간편한건강보험2601(2, 4, 6, 8종) 약관 - 134 -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 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 중 어 느 한 가지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 ~ N98) 그러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무배당 NH하나로간편한건강보험2601(2, 4, 6, 8종) 특별약관 ◀◀◀ - 137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 우(O00 ~ O99)
-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 6. 요실금(N39.3, N39.4, R32)
-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0~K62, K64)
-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 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 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 된 수술
-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 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 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5. 발기부전(impotence)ㆍ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국민건강보 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제공된 발췌문에는 6종(갱신형 325간편심사형) 자체의 보험기간·가입나이·납입기간 세부표 및 구체적 보장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1·3·5종(세만기형)의 특약 목록만 상세히 제시됨
- 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납입중0%, 납입후50%) 설명은 1·3·5·7종(세만기형)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6종(갱신형)의 해약환급금 유형은 본 발췌문에 별도 명시되지 않음
- 보험금 지급으로 소멸된 특별약관 및 독립특별약관은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에서 제외됨
-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갱신계약의 경우, 이후 새롭게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 전 보험사고로 인한 납입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해당 특별약관 보장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함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함
- 가입나이,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며,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해당 보험약관 등을 참조해야 함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일반상해사망) 기준 가입나이 20세~60세(80세만기 20년납 기준). 보험기간/납입기간에 따라 최대 20세~80세(100세만기 20년납)까지 확대
보험 조건 한눈에
- 납입주기
- 연납 또는 월납
- 가입 가능 연령
- 만 20~6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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