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대질병후유장해(3~100%)
-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 진단확정 후 장해분류표상 장해지급률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장해지급률 지급(최초1회한)
- 특정상해성뇌출혈진단비(기본계약)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특정상해성뇌출혈 진단확정 시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 뇌심혈관조영술검사비(급여,연간1회한)
- 뇌심혈관질환 진단·치료 목적의 급여 조영술검사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연간1회한), 가입후 1년미만 50% 지급
- 2대질병(뇌,심장)주요치료비Ⅱ(진단후10년,연간1회한)
-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최초 진단확정 후 수술·혈전용해치료·종합병원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 최대 10년간 연간1회 한도로 가입금액 지급
- 뇌심혈관CT,MRI,심장초음파,뇌파,뇌척수액검사비(급여,연간1회한)
- 뇌심혈관질환 진단·치료 목적의 급여 검사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연간1회한), 가입후 1년미만 50% 지급
- 통합뇌질환진단비(뇌전증/일과성뇌허혈발작/뇌졸중/뇌혈관질환(뇌졸중제외))
- 각 질병으로 진단확정 시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가입후 1년미만 진단 시 50% 지급
- 통합심장질환진단비(주요심장염증질환/심근병증/특정3대심장질환/허혈성심장질환)
- 각 질병으로 진단확정 시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가입후 1년미만 진단 시 50% 지급
- 뇌혈관질환수술비/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통원일당(1종 선택계약 항목)
- 가입가능나이·보험기간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제공된 원문에는 1종 전용 지급사유·지급금액 표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2종·3종 표만 명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