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대질병후유장해(3~100%)
-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 진단확정 후 장해분류표상 장해지급률 3~100% 장해상태 시 가입금액×장해지급률(최초1회한, 1년미만 50%지급)
- 통합뇌질환진단비(325간편가입Ⅱ)
- 뇌전증·일과성뇌허혈발작·뇌졸중·뇌혈관질환(뇌졸중제외) 중 진단확정 시 각각 가입금액(최초1회한, 가입후 1년미만 진단시 20%지급) - 선택계약
- 통합심장질환진단비(325간편가입Ⅱ)
- 주요심장염증질환·심근병증·특정3대심장질환·허혈성심장질환 중 진단확정 시 각각 가입금액(최초1회한, 가입후 1년미만 진단시 20%지급) - 선택계약
- 뇌심혈관조영술검사비(급여,연간1회한)
- 뇌심혈관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에 따라 급여 조영술검사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연간1회한, 1년미만 20%지급)
- 특정상해성뇌출혈진단비(325간편가입Ⅱ)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특정상해성뇌출혈 진단확정 시 가입금액(최초1회한) 지급 - 기본계약
- 2대질병(뇌,심장)주요치료비Ⅱ(진단후10년,연간1회한)
-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최초 진단확정 후 보험금지급대상기간 내 수술·혈전용해치료·종합병원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 최대 10년간 연1회 가입금액 지급(1년미만 최초진단시 지급대상기간 동안 50%지급)
- 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
- 해당 질환 진단확정 후 치료 목적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가입금액(통원 1일당 1회)
- 뇌혈관질환수술비/허혈성심장질환수술비(25%회차별체증형)
- 해당 질환 진단확정 후 치료 목적 수술 시 1회차 가입금액 100%, 2회차 125%, 3회차 150%, 4회차이상 175% 지급(1년미만 위 금액의 20%지급)
- 뇌심혈관CT,MRI,심장초음파,뇌파,뇌척수액검사비(급여,연간1회한)
- 뇌심혈관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에 따라 급여 검사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연간1회한, 1년미만 20%지급)
- 뇌혈관질환/허혈성심장질환 통원일당(요양병원제외,연간30회한)
- 해당 질환 진단확정 후 치료 목적 요양병원 이외 병·의원 통원 시 가입금액(통원 1일당 1회, 연간30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