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NH 위너스 상해보험 [3종:상해플랜(금리연동형)] 2601
보험사 · 농협손보
무배당 NH위너스상해보험2601 3종:상해플랜(금리연동형)은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등을 보장하는 상해보험으로, 보험기간 7년 또는 10년(3년납·5년납·전기납 등), 월납/연납 방식이며 만기 시 적립부분에 대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금리연동형(공시이율 연동, 최저보증이율 0.5%) 상품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골절수술비
- 상해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시(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일반상해사망
- 상해사고로 사망 시 가입금액 지급
-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 상해사고로 3%~100% 후유장해 발생 시 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일반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월지급형)
- 상해사고로 사망 시 매월 가입금액을 10년간 지급(총 120회 지급)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29조(보험료의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 제도 적용 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 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 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 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 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무배당 NH위너스상해보험2601 약관 - 46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29조(보험료의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 하지 않습 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 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회사는「제1절 일반조항」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 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보장은 소멸되며, 이 보장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보장이 소멸되는 경우,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 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보장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일반조항 의 제7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적립액의 지 급절차는 제1절 일반조항의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무배당 NH위너스상해보험2601 보통약관 ◀◀◀ - 85 -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 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 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및 다음 중 어 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① 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 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이하「보험사고」라 합 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 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사실을 회사 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 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가입가능연령은 만15세~75세이며, 회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피보험자의 나이·직업·기타사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 3종:상해플랜(금리연동형)의 적립부분 적용이율은 보장성 공시이율(5)에 연동되며, 2026년 1월 현재 1.75%이고 향후 변동될 수 있음(최저보증이율 연단위 복리 0.5%)
- 공시이율 변동 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음
-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장해지급률 50% 이상 장해 시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며, 이 경우 적립보험료 납입도 중지됨(단, 면제 이전 연체보험료는 납입 필요)
-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유효계약에 한해 매 보험년도 12회까지 중도인출 가능(해약환급금 등 기준금액의 80% 한도)
- 이 상품은 무배당상품으로 배당을 지급하지 않음
- 계약체결비용지수 및 부가보험료지수는 이 상품에 해당사항 없음
- 구체적인 지급사유·면책사항 등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조해야 함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7년(3년납/5년납) 또는 10년(3년납/5년납/전기납)
- 납입주기
- 월납, 연납
- 환급 유형
- 환급형(만기 시 적립부분에 대한 만기환급금 지급, 최저보증이율 연단위 복리 0.5%)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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