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NH 위너스 상해보험 [2종:VIP플러스플랜(금리확정형)] 2601
보험사 · 농협손보
무배당 NH위너스상해보험2601 2종:VIP플러스플랜(금리확정형)은 일반상해사망,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일반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월지급형)을 보장하는 확정금리형(보장·적립부분 적용이율 연복리 3.0%) 상해보험이며, 보험기간 3년·4년·5년 중 선택하고 납입완료 후 만기 시 적립부분 적용이율로 적립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는 무배당 상품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일반상해사망
- 상해사고로 사망 시 가입금액 지급
-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 상해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가입금액×지급률 지급
- 일반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월지급형)
- 상해사고로 사망 시 매월 가입금액을 10년간(120회) 지급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29조(보험료의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 제도 적용 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 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 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 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 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무배당 NH위너스상해보험2601 약관 - 46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29조(보험료의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 하지 않습 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 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회사는「제1절 일반조항」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 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보장은 소멸되며, 이 보장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보장이 소멸되는 경우,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 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보장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1절 일반조항 의 제7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적립액의 지 급절차는 제1절 일반조항의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무배당 NH위너스상해보험2601 보통약관 ◀◀◀ - 85 -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 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 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및 다음 중 어 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① 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 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이하「보험사고」라 합 니다)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 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사실을 회사 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 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세부사항은 약관에 따라 별도로 정해지며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피보험자의 나이·직업·기타사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고, 건강진단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 가입가능연령은 회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종·2종(금리확정형)은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지 않음(확정금리 3.0%)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장해지급률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면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며, 이 경우 차회 이후 적립보험료 납입도 중지됨(단, 면제 전 연체보험료는 납입해야 함)
-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계약은 보험년도마다 12회 한도로 중도인출 가능하며, 한도는 해약환급금 등 기준금액의 80%임
- 만기환급금은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후 지급됨
-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음
-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예시: 5년만기·3년납·연납 100만원 기준 1년 경과 시 환급률 72%)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3년/4년/5년(선택)
- 납입주기
- 월납, 연납
- 환급 유형
- 만기환급형(적립부분 적용이율 연복리 3.0%로 적립된 금액을 만기 시 지급, 무배당)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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