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NH5.10.5 굿플러스 건강보험 [2종:표준형/7대납면형] 2604
보험사 · 농협손보
무배당 NH5.10.5굿플러스건강보험2604는 상해·질병·비용손해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으로, 2종(표준형, 7대납입면제형)은 10~40세 가입, 20·25·30년 월납에 80·90·100세만기 중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질병사망
- 질병으로 사망시 보장(선택계약)
- 유사암진단비
- 기타피부암(C44)·갑상선암(C73)·제자리암·경계성종양 등 유사암 진단확정시 지급
- 일반상해사망
- 상해로 사망시 보장(선택계약)
- 암진단비(유사암제외)
- 암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다음날, 15세미만은 계약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시 지급
-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80%미만)
-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보장(기본계약)
- 뇌혈관질환진단비·뇌졸중진단비 등
- 해당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지급
- 질병후유장해(80%이상/80%미만/50%이상)
-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보장
- 보험료납입면제(7대납입면제형, 1·2종 기준)
- 일반상해후유장해(50%이상), 질병후유장해(50%이상), 암, 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 중증갑상선암, 만성당뇨합병증 중 하나가 발생·진단확정된 경우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단, 적립보험료 납입은 중지)
-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등
- 해당 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 지급
- 각종 수술비·입원일당·통원일당 등 비용손해 특약
- 상해·질병으로 인한 수술·입원·통원 발생시 특약별 정액 지급(다수의 세부 특약으로 구성)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 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 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 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 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무배당 NH5.10.5굿플러스건강보험2604(1~2종) 보통약관 ◀◀◀ - 59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 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 지 않고 치아파절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동일한 사 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과 치아파절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제2조(보 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릅니다.
-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에서 정한 사유 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서 정한 사유 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및 아래의 사유에 의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 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 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ㆍ축 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 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 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무배당 NH5.10.5굿플러스건강보험2604(1~2종) 특별약관 ◀◀◀ - 119 -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및 아래의 사유에 의 ▶▶▶ 무배당 NH5.10.5굿플러스건강보험2604(1~2종) 약관 - 122 -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6.【
- 무배당 NH5.10.5굿플러스건강보험2604(1~2종) 특별약관 ◀◀◀ - 133 -
- 및 아래의 사유에 의하여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 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 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텍트 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무배당 NH5.10.5굿플러스건강보험2604(1~2종) 특별약관 ◀◀◀ - 137 - 수술은 포함합니다)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 무배당 NH5.10.5굿플러스건강보험2604(1~2종) 약관 - 140 -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및 아래에 열거된 행 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 무배당 NH5.10.5굿플러스건강보험2604(1~2종) 약관 - 146 - 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및 아래에 열거된 행 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 지 않고 치아파절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동일한 사 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이 치아파절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제2조(보 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을 따릅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 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등의 목적으로 치료 를 받은 경우
- 2. 첩약치료 및 약침치료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만 행해진 경우
- 3. 외모개선 목적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 4.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이 아닌 의료 기관 또는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② 제1항 이외에도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 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의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 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 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 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7조 (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 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 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후유장해(80%이상)보험금을 지 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 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 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질병후유장해(50%이상)보험금을 지급한 경 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험료를 지급합니다.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건강고지'는 일반고지 대비 최근 10년 이내 입원·수술(제왕절개 포함)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방식이며, 이 추가 알릴의무 위반시에도 약관상 알릴의무 위반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됨
-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건강상태, 직업/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갱신형 특별약관은 갱신 후 계약에 대해 갱신 전 보험사고로 인한 납입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함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적용된 경우 차회 이후 적립보험료 납입은 중지됨
- 1종·3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납입중0%·납입후50%)은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고, 납입완료 후 해지시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만 지급됨(2종은 표준형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상품요약서는 주요내용만 요약한 자료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보험약관을 따름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1종·2종(표준형, 7대납입면제형) 기본계약 기준 가입나이 10세~40세(주계약: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미만))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80세만기 / 90세만기 / 100세만기 중 선택 (2종 기준)
- 납입주기
- 월납
- 환급 유형
- 표준형(2종) — 문서상 1·3종의 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납입중0%, 납입후50%)와 대비되는 일반 해약환급금 지급형으로 안내됨, 구체적 환급률은 본문에 명시되지 않음
- 가입 가능 연령
- 만 10~4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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