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NH 헤아림 3.10.10 건강보험 [4종:세만기형(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2604
보험사 · 농협손보
무배당 NH헤아림3.10.10건강보험2604는 간편심사를 통해 상해·질병 등을 보장받는 상품으로 총 4종으로 구성되며, 문의하신 4종은 세만기형·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납입중0%, 납입후50%)·납입면제미부가형의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월납으로 운영됩니다. 제공된 상품요약서 발췌본에는 1~2종의 가입연령·보험기간표와 선택특약(상해·질병 관련) 목록이 수록되어 있으나, 3~4종 전용 가입연령·보험기간표는 발췌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종구분(4종)
- 세만기형, 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납입중0%, 납입후50%), 납입면제미부가형,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운영
- 선택계약(특별약관)
- 상해관련(후유장해, 각종 진단비·수술비·재활치료비·입원일당 등) 및 질병관련(사망, 후유장해, 암·뇌·심장 등 각종 질환 진단비/수술비/주요치료비/입원일당 등) 다수의 특별약관을 선택 가입 가능(문서 내 1~2종 가입연령표 기준으로 특약명이 나열되어 있음)
- 보험료납입면제 운영 범위
- 1종(갱신형, 납입면제형)과 3종(세만기형, 납입면제형)에 한해 운영되며, 문의하신 4종(납입면제미부가형)은 납입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 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무배당 NH헤아림3.10.10건강보험2604(3~4종) 보통약관 ◀◀◀ - 59 -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 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 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 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 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 지 않고 치아파절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동일한 사 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과 치아파절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에서 정한 사유 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서 정한 사유 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및 아래의 사유에 의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 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 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 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 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ㆍ축 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 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 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 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 술은 포함합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치, 치수, 치은(잇몸), 치근, 치조골의 처치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 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 니다. 무배당 NH헤아림3.10.10건강보험2604(3~4종) 특별약관 ◀◀◀ - 109 -
-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 무배당 NH헤아림3.10.10건강보험2604(3~4종) 약관 - 112 -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 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 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 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6.【
-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 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무배당 NH헤아림3.10.10건강보험2604(3~4종) 특별약관 ◀◀◀ - 123 -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및 아래의 사유에 의하여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 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텍트 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무배당 NH헤아림3.10.10건강보험2604(3~4종) 특별약관 ◀◀◀ - 127 - 수술은 포함합니다)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 무배당 NH헤아림3.10.10건강보험2604(3~4종) 약관 - 130 -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 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 지 않고 치아파절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동일한 사 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이 치아파절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제2조(보 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을 따릅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 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등의 목적으로 치료 를 받은 경우
- 2. 첩약치료 및 약침치료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만 행해진 경우
- 3. 외모개선 목적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 4.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이 아닌 의료 기관 또는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 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사유에 의하여 무배당 NH헤아림3.10.10건강보험2604(3~4종) 특별약관 ◀◀◀ - 209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 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무배당 NH헤아림3.10.10건강보험2604(3~4종) 특별약관 ◀◀◀ - 227 -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 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 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4종은 납입면제미부가형으로, 발췌된 상품요약서 기준 보험료 납입면제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납입면제는 1종·3종에 한해 운영)
- 간편심사 상품으로 피보험자의 가입나이·건강상태·직업 또는 직무 등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3~4종 해당)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납입기간 완료 후 해지 시에는 해약환급금미지급형비교상품 해약환급금의 50%만 지급됨
- 제공된 발췌본에는 3~4종(세만기형) 전용 가입가능연령 및 보험기간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 가입연령·만기연수는 확인되지 않음
-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며,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해당 보험약관을 참조해야 함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1종/2종 기본계약, 갱신형 일반상해사망) 최초계약 기준 가입나이는 보험기간 10년만기 40~90세, 20년만기 20~80세, 30년만기 20~70세이며, 갱신계약은 10년만기 50~90세, 20년만기 40~80세, 30년만기 50~70세, 1~9년만기는 (100-보험기간)세임
보험 조건 한눈에
- 납입주기
- 월납
- 환급 유형
- 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납입중 0%, 납입후 50%)
- 가입 가능 연령
- 만 20~9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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