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NH 헤아림 3.10.10 건강보험 [2종:갱신형] 2604
보험사 · 농협손보
무배당 NH헤아림3.10.10건강보험2604의 2종(갱신형, 납입면제미부가형)은 간편심사를 통해 상해·질병 등을 보장하는 갱신형 상품으로, 1~2종은 보장적립 구분형으로 운영되며 보험료는 월납, 보험기간은 10년/20년/30년(또는 1~9년) 만기 갱신형이다.
무엇을 보장하나
- 보험료납입면제
- 2종(갱신형, 납입면제미부가형)은 납입면제를 부가하지 않는 유형으로, 납입면제는 1종(납입면제형)과 3종(납입면제형)에 한하여 운영됨
- 선택특약(상해관련)
- 일반상해후유장해, 통합상해진단비, 골절진단비, 화상진단비, 상해수술비 등 다수의 상해 관련 특약을 선택 가입 가능(세부 지급조건·금액은 문서에 미기재)
- 선택특약(질병관련)
- 질병사망, 질병후유장해, 각종 암진단비, 뇌·심장질환진단비, 질병수술비, 질병입원일당 등 다수의 질병 관련 특약을 선택 가입 가능(세부 지급조건·금액은 문서에 미기재)
- 기본계약(갱신형 일반상해사망)
- 문서에 보장명만 제시되어 있으며 구체적 지급사유·금액은 약관 참조로 안내됨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 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무배당 NH헤아림3.10.10 건강보험2604(1~2종) 보통약관 ◀◀◀ - 59 -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 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 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 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 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 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① 회사는 무배당 NH헤아림3.10.10건강보험2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로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 ▶▶▶ 무배당 NH헤아림3.10.10건강보험2604(1~2종) 약관 - 110 - 지 않고 치아파절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동일한 사고 로 골절(치아파절제외)과 치아파절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제2조(보험 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릅니다.
-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에서 정한 사유 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서 정한 사유 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및 아래의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 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 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 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ㆍ축 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 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 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 무배당 NH헤아림3.10.10 건강보험2604(1~2종) 특별약관 ◀◀◀ - 117 - 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 술은 포함합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및 아래의 사유에 의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 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 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 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6.【
- 및 아래의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무배당 NH헤아림3.10.10 건강보험2604(1~2종) 특별약관 ◀◀◀ - 135 -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 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 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텍트 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및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 ▶▶▶ 무배당 NH헤아림3.10.10건강보험2604(1~2종) 약관 - 164 - 지 않고 치아파절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동일한 사고 로 골절(치아파절제외)이 치아파절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제2조(보험 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을 따릅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 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등의 목적으로 치료 를 받은 경우
- 2. 첩약치료 및 약침치료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만 행해진 경우
- 3. 외모개선 목적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 4.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이 아닌 의료 기관 또는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② 제1항 이외에도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 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의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요양병원제외)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는 무배당 NH헤아림3.10.10건 강보험2604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 무배당 NH헤아림3.10.10 건강보험2604(1~2종) 특별약관 ◀◀◀ - 235 - 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 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 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7조 (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 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 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후유장해(80%이상)보험금을 지 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 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 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사유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보통약관 제29-1조(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장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 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 무배당 NH헤아림3.10.10 건강보험2604(1~2종) 특별약관 ◀◀◀ - 313 - 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2종은 '납입면제미부가형'으로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 질병후유장해(80%이상), 암(유사암제외)진단,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등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해도 보험료 납입면제가 적용되지 않음(1종, 3종에 한해 적용)
- 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납입중0%, 납입후50%)는 3종·4종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2종에는 해당 안내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갱신형 상품으로 10년/20년/30년 만기 등 계약 종료 시점에 갱신되며, 최초계약과 갱신계약의 가입가능연령 범위가 서로 다름(예: 20년만기 기본계약 최초계약 20~80세, 갱신계약 40~80세)
- 회사가 정하는 기준(가입나이,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음
-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 특약은 1종(갱신형, 납입면제형)에 한하여 가입 가능하며 2종에는 해당하지 않음
- 제공된 상품요약서 내용이 가입연령·보험기간 관련 표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면책사항 및 구체적 보험금 지급금액, 해약환급금 관련 세부내용은 본 요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약관 확인 필요)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기본계약) 갱신형 일반상해사망 기준, 최초계약 가입나이 20세~90세(10년만기 40세~90세, 20년만기 20세~80세, 30년만기 20세~70세), 갱신계약은 40세~90세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10년만기/20년만기/30년만기(전기납, 최초계약 기준) 또는 1~9년만기(갱신계약)
- 납입주기
- 월납
- 가입 가능 연령
- 만 20~9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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