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NH 가성비굿 건강보험 [3종:납입면제형/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2604
보험사 · 농협손보
NH농협손해보험의 무배당 NH가성비굿건강보험2604 중 3종(세만기형, 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납입면제형)으로, 상해·질병·비용손해 등을 보장하는 순수보장성 상품이며 월납으로 보험료를 납입한다.
무엇을 보장하나
- 납입면제(3종 해당)
-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유사암제외)·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말기폐질환·말기간경화·말기신부전증 진단 확정 또는 질병/상해로 장해지급률 80%이상 장해 발생 시,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
- 보장부분 적용이율
- 3.0% (보장부분 공통 적용, 적립부분 적용이율은 1~2종에 한함이며 3종은 순수보장성으로 해당 없음)
- 보험료보장 특별약관(선택)
- 암(유사암제외)·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 진단 확정 또는 질병/상해 후유장해 50%이상 발생 시, 최초 1회에 한하여 납입기간 동안 납입할 기본계약 및 가입 특별약관 보험료 총액(백만원단위 절상)을 가입금액으로 하여 보험금 지급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 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 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 무배당 NH가성비굿건강보험2604(3~6종) 보통약관 ◀◀◀ - 59 - 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 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 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 지 않고 치아파절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동일한 사 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과 치아파절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제2조(보 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릅니다.
-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에서 정한 사유 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서 정한 사유 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및 아래의 사유에 의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 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 무배당 NH가성비굿건강보험2604(3~6종) 특별약관 ◀◀◀ - 115 - 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ㆍ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 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 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무배당 NH가성비굿건강보험2604(3~6종) 특별약관 ◀◀◀ - 119 -
-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6.【
- 및 아래의 사유에 의하여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 - 치, 치수, 치은(잇몸), 치근, 치조골의 처치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 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 니다. 무배당 NH가성비굿건강보험2604(3~6종) 특별약관 ◀◀◀ - 133 - 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 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텍트 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 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및 아래에 열거된 행 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 무배당 NH가성비굿건강보험2604(3~6종) 특별약관 ◀◀◀ - 139 -
-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및 아래에 열거된 행 위를 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 지 않고 치아파절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동일한 사 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이 치아파절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제2조(보 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을 따릅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 무배당 NH가성비굿건강보험2604(3~6종) 특별약관 ◀◀◀ - 157 - 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등의 목적으로 치료 를 받은 경우
- 2. 첩약치료 및 약침치료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만 행해진 경우
- 3. 외모개선 목적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 4.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이 아닌 의료 기관 또는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 ② 제1항 이외에도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 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의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 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 ▶▶▶ 무배당 NH가성비굿건강보험2604(3~6종) 약관 - 236 - 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 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7조 (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 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 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후유장해(80%이상)보험금을 지 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 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 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 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질병후유장해(50%이상)보험금을 지급한 경 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험료를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 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사유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보통약관 제27-1조(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장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회사는 이 특 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 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④ 제3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7조 (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 무배당 NH가성비굿건강보험2604(3~6종) 약관 - 306 -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3종은 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납입중0%, 납입후50%)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납입기간 완료 후 해지 시에는 해약환급금미지급형비교상품(실제 미판매, 비교·안내용) 해약환급금의 50%만 지급함
- 3~4종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운영되어 적립부분이 없음
- 보험금 지급으로 소멸된 특별약관 및 독립특별약관은 보험료 납입면제 대상에서 제외됨
- 납입면제 이전에 발생한 연체보험료는 별도로 납입해야 함
- 일부 특별약관은 여성 또는 남성만 가입 가능하며, 특정 특별약관은 선행가입 특별약관을 1개 이상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 가능하고, 일부 특별약관은 동시가입 또는 특정 특별약관 전체 가입을 조건으로 함
- 피보험자 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특약별로 가입가능나이·보험기간·납입기간이 상이함(예: 1~2종 관련 표 기준 최초계약 10/20/30년만기, 가입나이 15세~90세 등)
- 암의 정의에서 전암(前癌)상태,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은 제외됨
- 이 문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 요약한 자료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보험약관을 따름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기본계약(최초계약, 10년만기 기준) 가입나이 15세~90세; 보험기간에 따라 20년만기 15~80세, 30년만기 15~70세로 상이
보험 조건 한눈에
- 납입주기
- 월납
- 환급 유형
- 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납입중0%, 납입후50%)
- 가입 가능 연령
- 만 15~9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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