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상해사망(기본계약)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최초 1회한)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 1일이상180일한도)
-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사용일수 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 1일이상180일한도)
- 상해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사용일수 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질병으로 요양병원 제외 병원에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일수 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Ⅱ(요양병원제외, 1일이상180일한도)
- 질병 진단 확정 후 요양병원 제외 병원·의원에 입원,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사용일수 1일당 가입금액 지급(10만원 미만 사용시 50%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 상해로 요양병원 제외 병원에 입원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일수 1일당 가입금액 지급(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Ⅱ(요양병원제외, 1일이상180일한도)
- 상해로 요양병원 제외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사용일수 1일당 가입금액 지급(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10만원 미만이면 가입금액의 50%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간병인사용 일반상해입원일당(181일이상, 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 상해로 해당 병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180일 초과분에 대해 사용일수 1일당 가입금액 지급(10만원 미만 사용시 50%, 1회 입원당 185일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