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NH 올원더풀 바른 치료보험 [3종:무해지형(335간편심사형)]
보험사 · 농협손보
무배당 NH올원더풀바른치료보험은 상해·질병(암, 치매, 수술 등)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으로, 3종은 간편심사형(335)이며 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납입중 0%, 납입후 50%) 구조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치매관련 특약(335간편가입)
-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증치매,경증알츠하이머치매)(회차별 최초1회한 또는 치료1회당 36회한), 특정치매치료제처방비(급여,연간1회한), 치매CT·MRI·PET검사비(급여,연간1회한)
-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335간편가입)
- 기본계약. 상해로 후유장해율 80%이상 발생시 보장(기본계약)
- 암주요치료비Ⅱ 등 질병관련 특약(335간편가입)
-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 유사암주요치료비Ⅱ,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항암약물치료비, 항암방사선(중입자)치료비, 항암약물치료비, 특정항암부작용약제치료비, 특정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 원격지 암/뇌혈관/허혈성심장질환 통원 임시거주비(1일 10만원한도) 등 선택계약 특약(치료별 연간1회 또는 최초1회한 등 문서상 명시된 조건)
- 갱신형 상해질병통합수술(종합병원)(전신마취시간당)(335간편가입)
- 최초계약 10년만기·전기납(20~70세 가입), 갱신계약 10년만기 또는 1~9년만기·전기납(30~70세). 1천만원/2천만원한도 중 선택(중복가입 불가)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 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 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 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 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 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 무배당 NH올원더풀바른치료보험2607 보통약관 ◀◀◀ - 51 - 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 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출혈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 무배당 NH올원더풀바른치료보험2607 약관 - 92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 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7조 (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적립액의 지급절차 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 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졸중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 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를 지급한 경 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 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를 지급한 경 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원격지"가 아닌 "거주지역"에서 통원한 경우
- 2. 피보험자가 "원격지"가 아닌 "거주지역"에서 임시거주비를 지출한 경우
- 3.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통원 목적 외에 다른 사유로 임시거주하 는 경우
- 4. 피보험자에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장소에서 임시거주하는 경우
- 5.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입원하는 경우
-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위한 통원 목적 외에 다른 사유로 임시거주하는 경우
- 3.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위한 통원 목적 외에 다른 사유로 임시거주 하는 경우
- 1. 피보험자가「원격지」가 아닌「거주지역」에서 통원한 경우
- 2. 피보험자가「거주지역」내 이동구간에서 지출한 통원 교통비
- 3.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통원 목적 외에 다른 사유로 인한 비용
- 4.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입원하는 경우
- 3.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통원 목적 외에 다른 사유로 인한 비용
- 3. 허혈성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통원 목적 외에 다른 사유로 인한 비용
- 1.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 2.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1.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로 인한 질병
- 2.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으로 인한 질병
- 3.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경우
- 4.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 5.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 한 경우
- 6.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 으로 인한 경우
- 7.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 8.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Z00-Z99)
- ① 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 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 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 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간편심사형(2종·3종)은 일반심사형(1종) 대비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음
- 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 해지시 해약환급금 미지급, 납입기간 완료 후 해지시 표준형상품 해약환급금의 50% 지급
-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 특약과 유사암주요치료비Ⅱ 특약은 동시 가입해야 함(A·B 특약 세트)
- 갱신형 상해질병통합수술(1천만원/2천만원/3천만원한도) 특약은 중복 가입 불가
- 2종·3종 최초계약 청약일 직전 3개월 이내 일반심사보험(1종 표준체) 가입 이력이 있으면 유병력자 여부 추가심사, 확인 불가시 청약 거절될 수 있음
- 2종·3종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일반심사형(1종) 전환 신청 가능하며, 전환 가입시 기존 2종·3종 계약은 무효 처리되고 납입보험료 반환
- 가입나이·건강상태·직업 등 회사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제한 또는 가입 불가능할 수 있음
- 보장부분 적용이율 3.0%
-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는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각각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3종(335간편심사형)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장해) 가입나이는 20세부터이며, 상한은 Min(보험만기-납입기간, 80세)로 최대 80세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80세만기 / 90세만기 / 100세만기 중 선택
- 납입주기
- 월납
- 환급 유형
- 무해지형(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납입중0%, 납입후50%)
- 가입 가능 연령
- 만 20~8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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