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메리츠 안심되는 치매 통합케어보험 2602 (간편심사형) (2종) (1형)
보험사 · 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의 간편심사형 치매통합케어보험으로, 치매 주요질환 진단·치료비와 치매 중증도별 간병비·간병생활자금 등을 보장하는 갱신형/비갱신형 특약 결합 보장성 보험이며 월납으로 가입한다. 1형은 해약환급금 지급형이다.
무엇을 보장하나
- 중증치매간병비(간편가입)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중증치매상태'(CDR척도검사 3점 이상이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 가입금액 지급
- 치매주요질환 통합치료비(간편가입)
- 치매주요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에 따라 '치매주요질환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치매주요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목적으로 통합치료(주요치료 등)를 받은 경우 등에 지급 (구체적 지급금액은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 불가)
- 치매주요질환Ⅱ 통합치료비(간편가입)
- 치료항목별 지급금액의 10% 지급(연간 총 지급액 한도는 가입금액의 10%). 다만 상해로 인한 경우 치료항목별 지급금액 감액이 없으며 연간 총 지급액 한도(가입금액의 10%)만 적용됨
- 경증이상 치매간병비/중등도이상 치매간병비 등 특약
- 특약명만 확인되며 구체적 지급사유·금액은 제공된 원문 발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못 받는 경우
- 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원금 100원,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 1년 후 원리금 : 100원 + (100원×10%) = 110원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 2년 후 원리금 : 110원 + (110원×10%) = 121원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용어 정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 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 보험기간 합니다.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관공서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 영업일 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 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휴일(대체공휴일 포함)과 근로자의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날을 제외합니다.
-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 용어 정의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계약자가 매 납입기일에 납입하기 폭동 로 한 보험료로 기본계약 보장보
- ⑥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보험료 험료와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는 특별약관 보험료의 합계액을
- ⑦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 말합니다.
- 한 인지기능의 장애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 ⑧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및 환각제의 복용 보장보험료 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및 사용 44 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 【심신상실】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 합니다.
- 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 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외순환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중 부분체외순환치료(급여)에 한하여 1회의 치매주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요질환 통합치료비만 지급합니다.
- 다. 정약물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치매에 병발된 섬망(F05.1)으로 인한「치매주요질 중 치매특정약물치료(급여)에 한하여 1회의 치매주 환 통합치료(주요치료)」중 수술에 대하여는 보상 요질환 통합치료비만 지급합니다.
- 질환Ⅱ 통합치료비만 지급합니다.
- 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외순환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 다. 요질환Ⅱ 통합치료비만 지급합니다.
- 치매에 병발된 섬망(F05.1)으로 인한「치매주요질 정약물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상하지 않습니다.
- 중 치매특정약물치료(급여)에 한하여 1회의 치매주 요질환Ⅱ 통합치료비만 지급합니다.
- 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직무】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 변경된 경우 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③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 경된 경우 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 비운전자로 변경 등 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
- ④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 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 합니다.
- 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 폭동 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위로 인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 중 상해 관련 보험 제외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 활치료의 원인」필수기재), 진단서, 진료비 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원 진료수가코드(EDI)」필수기재), 진료기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록부(전신마취치료의 경우 전신마취 종류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마취시간, 수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취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기록지 및 수술기록지 등 포함) 등)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단,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에서 수가코드(EDI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코드 포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 청구시 수가코드(EDI코드 포함)를 확인할 수 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수가코드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에 지급사유)의「상해 통합치료(검사)」,「상해 통합 서 정한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 치료(주요치료)」및「상해 통합치료(재활치료)」의 료 등을 포함한 코드를 말합니다.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107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Ⅱ. 상해 및 질병 관련 특별약관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
- 1. 경증이상 치매간병비(간편가입)보장 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특별약관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 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 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 로 경증이상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우에 한하여 보통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라 보통약관과 동시에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 복)을 취급합니다.
- 적인 원인으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
-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계약자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적립액 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해약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 환급금 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 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 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 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원금 100원,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 1년 후 원리금 : 100원 + (100원×10%) = 110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 원
- 다. - 2년 후 원리금 : 110원 + (110원×10%) = 121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원 폭동
- ⑥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용어 정의
- ⑦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 한 인지기능의 장애 보험기간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치매주요질환 통합치료비, 치매주요질환Ⅱ 통합치료비, 경증이상/중등도이상 치매간병비·간병생활자금, 치매CDR척도검사비 등은 최초계약일부터 1년 경과 시점 전일 이전까지 면책 또는 감액지급되며,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면책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 갱신형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증 치매, 경증 알츠하이머치매) 관련 특약은 갱신형으로, 5년/10년/20년 만기 후 자동갱신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음(회사는 갱신 만료 15일 전까지 갱신보험료를 통보)
- 2형(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은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납입완료 후 해지 시에는 비교상품 해약환급금의 50%만 지급함. 대신 보험료가 일반적으로 저렴함
- 해약환급금미지급형 비교상품은 실제 판매하지 않는 비교안내 전용 상품임
- 간편심사형은 유병력자·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계약전 알릴의무 항목을 간소화한 상품으로, 일반심사형 대비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며 최초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 일반심사 상품 전환 청약 기회가 제공됨
- 2종(보험료 납입면제형)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로 장해지급률 80% 이상 장해상태가 되거나, 중등도이상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됨(1종은 해당 없음)
- 관련 법률 개정·폐지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기준이 변경되거나 판정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등에는 회사가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료·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피보험자 직업·직무 등에 따라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 가입나이는 보험기간(85/90/95/100세만기)과 납입기간(20년납/25년납/30년납/전기납)에 따라 30세부터 최대 70세까지로 상이함
- 적용이율은 연 2.65%임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기본계약(중증치매간병비 등) 가입나이는 보험기간·납입기간별로 상이하며, 전 구간에서 만 30세~만 70세 범위 내에서 가입 가능(예: 85세만기 전기납 30~70세, 100세만기 20/25년납 30~70세 등)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85세만기 / 90세만기 / 95세만기 / 100세만기 중 선택 (갱신형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 특약은 5년/10년/20년 만기 갱신형)
- 납입주기
- 월납
- 환급 유형
- 해약환급금 지급형(1형)
- 가입 가능 연령
- 만 30~7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