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메리츠 안심되는 치매 통합 케어보험 2603 (일반심사형) (2종) (2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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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무)메리츠 안심되는 치매통합케어보험2603(일반심사형) 2종 2형은 치매(경증~중증) 간병비 및 치매주요질환 통합치료비 등을 보장하는 갱신형 요소가 포함된 보장성 보험으로, 보험기간은 85/90/95/100세만기 중 선택, 월납이며 2형은 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 구조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
- 치매주요질환Ⅱ 통합치료비
- 치료항목별 지급금액의 10% 지급(질병 사유 시), 연간 총 지급액 한도는 가입금액의 10%. 상해로 인한 경우 치료항목별 지급금액 감액 없음
- 경증이상/중등도이상 치매간병비 특약
- 경증이상치매상태(CDR 1점 이상, 90일 이상 지속) 또는 중등도이상치매상태(CDR 2점 이상, 90일 이상 지속) 진단확정 시 지급(특약 가입 시)
- 치매CDR척도검사비(급여, 연간1회한) 특약
- 연간 1회 한도로 치매 CDR척도 검사비 지급
- 치매간병생활자금(3년/5년 월지급형) 특약
- 경증이상/중등도이상/중증 치매상태 진단확정 시 3년 또는 5년간 월 단위로 생활자금 지급(특약 가입 시)
- 갱신형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증 치매, 경증 알츠하이머치매) 특약
- 치료 횟수(7회이상/13회이상/19회이상)에 따라 구분 지급되며, 5년/10년/20년 단위로 자동갱신되는 갱신형 특약
- 기본계약(중증치매간병비/치매주요질환 통합치료비/치매주요질환Ⅱ 통합치료비 중 선택)
- 중증치매간병비: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중증치매상태(CDR척도 3점 이상 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로 진단확정 시 최초 1회만 가입금액 지급. 치매주요질환 통합치료비: 치매주요질환 진단 및 치료 관련 통합치료(검사/주요치료 등)를 받은 경우 지급(세부 지급금액 기준은 원문 일부 누락으로 미상)
- 신골절치료비(치아파절포함)/신깁스치료비/상해응급실내원비(응급)/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등 특약
- 상해 관련 사유 발생 시 각 특약 조건에 따라 지급(가입 시)
못 받는 경우
- 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원금 100원,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 1년 후 원리금 : 100원 + (100원×10%) = 110원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 2년 후 원리금 : 110원 + (110원×10%) = 121원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용어 정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 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 보험기간 합니다.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관공서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 영업일 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 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휴일(대체공휴일 포함)과 근로자의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날을 제외합니다.
-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 용어 정의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계약자가 매 납입기일에 납입하기 폭동 로 한 보험료로 기본계약 보장보
- ⑥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보험료 험료와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는 특별약관 보험료의 합계액을
- ⑦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 말합니다.
- 한 인지기능의 장애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 ⑧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및 환각제의 복용 보장보험료 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및 사용 42 【심신상실】 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 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 합니다.
- 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또한, 회사가「정상뇌압 수두증」의 조사 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습니다.
- 치매에 병발된 섬망(F05.1)으로 인한「치매주요질 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기간 중「치매주요질 환 통합치료(주요치료)」중 수술에 대하여는 보상 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하지 않습니다.
-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을 때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
- 다. (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 치매에 병발된 섬망(F05.1)으로 인한「치매주요질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또한, 회사가「뇌경색 환Ⅱ 통합치료(주요치료)」중 수술에 대하여는 보 증」및「정상뇌압 수두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 상하지 않습니다.
-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 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확정) 망하여 제3항 내지 제5항의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 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직무】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 변경된 경우 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③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 경된 경우 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 비운전자로 변경 등 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
- ④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 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 합니다.
- 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 폭동 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위로 인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 중 상해 관련 보험 제외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 발생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 장애를 최소화시키는 과정을 말하며 진료비세부내 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역서 상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건강보험행위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정한 급여「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분류번호 및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 「의료법」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 험금은 지급합니다.
- 의 병원,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 지급사유)의「상해 통합치료(검사)」,「상해 통합
- 다. 치료(주요치료)」및「상해 통합치료(재활치료)」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 시하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106
- ①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 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 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 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포함) 합니다.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 ②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제출하는 서류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 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상해 통 어야 합니다.
- 합치료(검사)」,「상해 통합치료(주요치료)」및 「상해 통합치료(재활치료)」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 별약관을 따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계약자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적립액 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해약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 환급금 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 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 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 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원금 100원,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 1년 후 원리금 : 100원 + (100원×10%) = 110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 원
- 다. - 2년 후 원리금 : 110원 + (110원×10%) = 121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원 폭동
- ⑥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용어 정의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최초계약 및 부활계약은 계약일부터 1년 경과시점 전일 이전까지 치매주요질환 통합치료비, 치매주요질환Ⅱ 통합치료비 등 일부 보장에 대해 면책기간 또는 감액지급이 적용됨(상해로 인한 경우 치매주요질환Ⅱ 통합치료비는 감액 없음, 갱신형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는 상해로 인한 경우 면책기간 없음)
- 2형(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 해지 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납입기간 완료 후 해지 시에는 해약환급금미지급형 비교상품(실제 미판매, 비교안내용) 해약환급금의 50%만 지급함
- 2형은 일반적으로 해약환급금미지급형 비교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위와 같은 환급 제한이 있음
- 2형(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은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변경 및 가입금액 증액을 신청할 수 없음
- 갱신형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 특약은 5년/10년/20년 만기 단위로 자동갱신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재산정될 수 있고 회사는 갱신 15일 전까지 서면·전화·전자문서로 통보함
- 일반심사형-2종(보험료 납입면제형)의 경우 상해로 장해지급률 80% 이상 장해상태 또는 중등도이상 치매상태 진단확정 시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됨(일반심사형-1종은 납입면제 미적용)
-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등에 따라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건강진단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 가입가능 나이는 보험기간(85/90/95/100세만기) 및 납입기간(20/25/30년납, 전기납)에 따라 30세~70세 범위 내에서 상이함
- 관련 법률 개정·폐지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기준이 변경·불가능해지는 경우 회사가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장내용·가입금액·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음
- 적용이율은 연 2.65%임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기본계약[중증치매간병비보장 등] 기준 가입나이는 보험기간·납입기간별로 상이하며, 만 30세부터 최대 만 70세(전기납 기준)까지 가입 가능. 예: 100세만기·25년납 30세~70세, 85세만기·20년납 30세~64세 등 세부 조건에 따라 상한이 다름
보험 조건 한눈에
- 보험기간·갱신
- 85세만기/90세만기/95세만기/100세만기 중 선택
- 납입주기
- 월납
- 환급 유형
- 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 — 납입기간 중 해지 시 미지급, 납입완료 후 해지 시 비교상품 해약환급금의 50% 지급
- 가입 가능 연령
- 만 30~70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