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깁스치료비
- 특별약관 보장 항목(구체 지급금액은 본문에 명시 없음)
- 교통상해사망
- 특별약관 보장 항목(구체 지급금액은 본문에 명시 없음)
- 상해1-5종수술비Ⅲ
- 세부보장(1종~5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세부보장을 동시에 가입해야 함(구체 금액은 본문에 명시 없음)
-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
- 가입금액 1,000만원
-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 특별약관 보장 항목(구체 지급금액은 본문에 명시 없음)
- 특정상해성뇌손상진단비
- 특별약관 보장 항목(구체 지급금액은 본문에 명시 없음)
- 특정상해성뇌출혈진단비
- 특별약관 보장 항목(구체 지급금액은 본문에 명시 없음)
-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 특별약관 보장 항목. 가입 시 골절(치아파절제외)깁스치료비, 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비를 함께 가입해야 함(구체 금액은 본문에 명시 없음)
- 민사소송법률비용Ⅱ(실손)
- 가입금액 3,000만원, 실손보상
- 외상후스트레스장애진단비
- 특별약관 보장 항목(구체 지급금액은 본문에 명시 없음)
- 특정상해성장기손상진단비
- 특별약관 보장 항목(구체 지급금액은 본문에 명시 없음)
-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상해로 1일 이상 입원 시 180일 한도로 지급(구체 금액은 본문에 명시 없음)
- 골절(치아파절제외)깁스치료비
- 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비와 동시 가입 필요(구체 금액은 본문에 명시 없음)
- 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비
- 골절(치아파절제외)깁스치료비와 동시 가입 필요(구체 금액은 본문에 명시 없음)
- 상해성뇌출혈수술비(수술1회당)
- 특별약관 보장 항목(구체 지급금액은 본문에 명시 없음)
- 보복운전피해보장(자가용운전자용)
- 가입금액은 보복운전피해보장Ⅱ와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로 운영
- 자동차사고대물벌금(실손,운전자용)
-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른 벌금형 확정 시 1사고당 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가입금액 500만원
- 보복운전피해보장Ⅱ(자가용운전자용)
- 보복운전피해보장(자가용운전자용) 가입 시에만 가입 가능하며, 두 보장 합산 가입금액 100만원 이하
- 급발진변호사선임비용(실손,운전자용)
- 가입금액 500만원, 실손보상
- 상해CT촬영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
- 연간 1회 한도, 급여 검사 기준(구체 금액은 본문에 명시 없음)
-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 상해로 중환자실 1일 이상 입원 시 180일 한도로 지급(구체 금액은 본문에 명시 없음)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7급,단일지급)
- 보통약관 보장.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상 1~7급 부상 시 단일 지급(구체 금액은 본문에 명시 없음)
- 상해MRI촬영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
- 연간 1회 한도, 급여 검사 기준(구체 금액은 본문에 명시 없음)
-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14급,차등지급)
- 특별약관 보장.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상 1~14급 부상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구체 금액은 본문에 명시 없음)
- 안면부창상봉합술치료발생금(1일1회,급여)
- 급여 진료 기준, 1일 1회 한도(구체 금액은 본문에 명시 없음)
-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 자동차 운전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실손보상. 사망 2억원 한도, 42~69일진단 3천만원 한도, 70~139일진단 1억원 한도, 140일이상진단 1억5천만원 한도, 중상해(1-3급 등) 2억원 한도, 그 외 중상해 불송치·불기소 시 7천만원 한도. 가입금액 2억원
- 원격지사고시운반비용(실손,20km초과,자가용운전자용)
- 실손보상, 가입금액 20만원/30만원/40만원/50만원 중 선택
-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중대법규위반,42일미만,운전자용)
- 중대법규위반 자동차사고로 타인(부모·배우자·자녀 제외)에게 42일 미만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 가입금액 1,000만원.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운전자용) 보장에 가입되어 있거나 동시가입한 피보험자에 한해 부가 가능
- 창상봉합술치료발생금(안면부제외,1일1회,연간3회한,급여)
- 급여 진료 기준, 1일 1회·연간 3회 한도(구체 금액은 본문에 명시 없음)
- 심급별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 가입금액 1,500만원(심급별 500만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Ⅴ와 동시가입 불가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Ⅴ(경찰조사포함)(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 구속,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정식재판 청구, 불송치, 불기소 등에 해당되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1사고당 500만원 한도 실손보상. 가입금액 500만원
-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사고외2천만원한도,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벌금형 확정 시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그 외 신체상해 관련 벌금은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 가입금액 3,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