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Only You 통합보험 2607 (355간편고지형) (1종) (2형)
보험사 · 메리츠화재
못 받는 경우
- 52 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합니다.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 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 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 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치아파절손해 또는 치아파절이
- 및 1-6. 상해수술비 아래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상해수술비를 지급하지 않습 (치아파절및치아탈구제외) 니다.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355간편가입)보장 특별약관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
- 및 (355간편가입)보장 특별약관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단,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화상 수술비의 경우에는 아래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 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 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우 전신마취 종류와 마취시간, 수술내용을 확인할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 수 있는 마취기록지 및 수술기록지 등 포함) 등) 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단,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에서 수가코드(EDI코드 포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 청구시 수가코 합니다.
- 드(EDI코드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야 합니다.]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89 1-11.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수가코드】 수가코드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355간편가입)보장 특별약관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처 치 및 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료 등을 포함한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 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수」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 준을 적용합니다.
- 또한, 분류번호 및 코드가 폐지 또는 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분류 합니다.
- 번호 및 코드를 따릅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마취치료(급여)」의료행위 당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 【심신상실】 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별약관에서 보장하는「전신마취치료(급여)」의료행위 해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226 사유)의「질병 통합치료(검사)」및「질병 통합치료(주요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치료)」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 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급하지 않습니다.
-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 ①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 하는 서류 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 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 거술 등 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 합니다.
- 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적의 수술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는 시력교정술로
- ④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봅니다) ㉣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228
- 제27조의2(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 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 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 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④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봅니다)
- ①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 ① 대장의 용종 또는 대장의 양성신생물의 내시경적 절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단, 보장 제술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 ②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질병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구분 대상질병 분류번호 보상합니다.) 노년백내장 H25
- ③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 백내장 기타 백내장 H26 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수정체의 기타 장애 H27
- ④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J30
- ⑤ 비만(E66) 후각특정질 만성 비염, 비인두염 및 인두염 J31
- ⑥ 요실금(N39.3, N39.4, R32) 환 코용종 J33
- ⑦ 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치핵 및 코 및 비동의 기타 장애 J34 항문주위정맥의 혈전증(K60∼K62, K64) 특정피부질 피부 및 피하조직의 모낭낭 L72
- ⑧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환 티눈 및 굳은살 L84 K08) 혈관종 및 모든 부위의 혈관종 및 림프관 림프관종 종 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알아 두실 것
- 가입 자격(약관 자동추출): 주계약(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보장 등 기본 보장, 80세만기 기준) 가입나이는 10세~(80-납입기간)세로, 최소 납입기간 10년 적용 시 최대 70세까지 가입 가능. 일반상해사망·질병사망 등 일부 특약은 15세부터,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특약은 만19세부터 가입 가능하여 특약별 상이함.
보험 조건 한눈에
- 가입 가능 연령
- 만 10~75세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
이어서 볼 것
아래 순서는 이름순일 뿐, 어느 것이 낫다는 뜻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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