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장기체류보험
보험사 · 농협손보
못 받는 경우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 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 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 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 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제4조(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제2조(비용의 범위)의 비용 중 정당하다고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하여 드리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 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5조(보험금의 분담)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계약이 체 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그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 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 2.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4.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 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②회사는 아래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 2.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3.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 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단,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아니합니다.
-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6.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 및 해외체류 과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7.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 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 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아니합니다.
- 8.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 9.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 10.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26 -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3.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 4. 제3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해외체류를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3.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 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 4.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보험의 목 적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흠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5.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 등과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 6.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 7.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 다만, 그 결과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 니다.
- 8.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 제1항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폭동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제1항의 위험이 뚜렷이 증가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24시 간 이전에 서면으로 추가보험료를 청구하거나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제1호에 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해외체류중에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 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동안에 보통약관 제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 3.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 성에 의한 사고
- 4. 제3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②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 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4. 선박승무원 및 항공승무원이 직무상 해외체류 중 여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 ①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명시적 또는 실질적 형태의 정부의 육⋅해⋅공 군사력에 의한 선포 또는 비선포된 전쟁 또는 이에 따르는 행위
- 2. 피보험자 또는 그 수혜자들에 의하거나 또는 이들을 위해 행해진 불법적인 행동
- 3. 교통수단의 조작자 또는 조종자로 종사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손실
상품요약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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