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종합보험
보험사 · 농협손보
못 받는 경우
-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2. 지진 또는 분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로 생긴 손해. 단 소요, 노동쟁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여기서 소요라 함은 사변 및 폭동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 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방사선을 쬐는 것(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5.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단, 건물에 부착된 유리는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며, 수조, 급배수설비(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나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는 포함하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 - 6 - 지 않음) 또는 수관(이하 「급배수설비」)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 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6. 자연발열, 자연발화, 마모, 내재적 결함, 재질 변경, 녹 및 부식, 누설, 쥐, 곤충, 해 충, 기후·온도 조건의 변화, 통상적인 해수면의 변화, 기타 점진적으로 작용하는 원 인으로 생긴 손해. 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7. 법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위나 명령에 의한 몰수, 국유화, 징발, 파괴 또는 손상으로 생긴 손해
- 8. 공공설비(전기, 가스, 통신, 수도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공급불능, 불량으로 발생한 손해
- 9. 도난, 망실 또는 분실 손해. 그러나 절도 또는 강도행위로 발생한 건물의 파손 손해 는 보상합니다.
- 10. 외부적 힘에 의하지 않는 부속설비 및 가재에 생긴 손해
- 11. 피보험자나 고용인의 잘못된 운영이나 잘못된 기술로 인하여 전기·기계장비에 생긴 손해
- 12. 가재 또는 유리(건물에 부착된 유리 제외)의 파손손해. 그러나 화재, 낙뢰, 폭발, 붕 괴, 사태, 자동차나 항공기와의 충돌, 항공기로부터 낙하물체와의 충돌, 소요, 노동쟁 의, 피보험자 또는 이들 법정 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파손손해는 보상합니다.
- 13.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14.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 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 ,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계약의 무효) 또는 제 30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 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 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 ① 회사는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 러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동시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해는 보상하 지 않습니다.
- ② 제1조(용어의 정의)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 용, 방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 2.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할 경우,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 제9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구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강도 또는 절도 (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을 도로 찾는 경우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의 보험의 목적은 가재를 말합니다.
- ④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 2.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 3.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 4. 차량(자동2륜차 및 자동3륜차 포함), 선박, 항공기
- 5. 동물, 식물, 농작물
-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 2.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도난
- 3. 전쟁, 폭동, 민요(民擾)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도난
- 4.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파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 5. 보험의 목적이 건물구내 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도난
- 6. 재고를 조사할 때 발견된 손해
- 7.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 8.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사이에 생긴 도난
- 9. 외부로부터 침입이 없이 생긴 분실 또는 망실의 손해
- 제9호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구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강도 또는 절도(그 미 수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도난, 훼손 또는 망가진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의 보험의 목적은 아래의 물건 등을 말하여,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제1항의 보 험의 목적이 됩니다.
- 1. 차량(자동2륜차 및 자동3륜차 포함), 선박, 항공기
- 2. 동물, 식물, 농작물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의 것을 말합니다.
- ① 회사는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아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본인, 배우자, 동거친족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2. 보험효력개시 후 60일 이내에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 다만, 이 규정은 보 험기간이 종료된 후 그 종료일을 포함하여 10일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3. 국내 AS지정점 이외의 곳에서 수리하여 수리비가 발생한 손해(AS지정점이 없는 제 품의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4. 통상적인 마모와 균열, 잘못된 사용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손해
- 5. 패임, 착색, 광택저하, 긁힘, 녹 등과 같이 제품의 기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외부적 손상에 대한 손해
- 6. 제품의 조립이나 변경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절단, 톱질, 깎기 등을 포함)
- 7. 도난, 분실 또는 망실로 인한 손해
- 8.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 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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