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보험
보험사 · 농협손보
못 받는 경우
- , 제40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1조(계약의 무효), 제44조(계약의 해지), 제4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6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66조(계약의 무효), 제69조 (계약의 해지), 제8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 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 립니다.
- ④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⑤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 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 , 제6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66조(계약의 무효), 제69조 (계약의 해지), 제8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에 대한 배상책임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 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 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13.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대한 배상책임
- 14.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 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5.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16.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 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7.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①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전쟁, 혁명, 내란, 테러,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에 의한 사고
- 5. 압류, 수용,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의 행사. 단, 소방 또는 피난에 필 요한 조치로 행해지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7. 피보험수상레저기구에 존재하는 결함, 마멸, 부패, 녹 기타 자연 소모
- 8. 고장손해(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적으로 기인하지 않은 피보험수상레저기구의 전기적 또는 기계적 손해를 말합니다)
- 9. 엔진의 도난. 단, 피보험수상레저기구와 함께 도난될 때, 또는 정박지내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이나 수상레저기구의 보관을 업으로 하는 보관업자에게 위탁되어 있는 동안에 발생한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0. 피보험수상레저기구를 육상에서 운송하는 도중에 생긴 손해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②피보험수상레저기구가 모타보트인 경우에는 제1항에 추가하여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 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프로펠라, 샤프트(shaft), 기어유니트, 케이스등 드라이브 유니트(선외기에 대해서는 로와유니 트) 에 발생한 손해. 단, 전부손해(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이거나 손 해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이하 같습니다)인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엔진의 인화(引火)로 엔진자체에 생긴 손해
- ③피보험수상레저기구가 요트인 경우에는 제1항에 추가하여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세일(메인세일, 지브세일, 제노아지브, 스핀네카 및 스톰지브등 모든 세일을 말합니다). 단, 전부손해인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2. 프로펠라, 샤프트(shaft), 기어유니트, 케이스등 드라이브 유니트(선외기에 대해서는 로와유 니트)에 발생한 손해. 단, 전부손해인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3. 엔진의 인화(引火)로 엔진자체에 생긴 손해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 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 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6.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 험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 7. 피보험수상레저기구를 성능시험용(단, 면허시험을 위한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던 중 피보 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 회사는 보통약관 제2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 재된 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이용자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 2. 사고일로부터 1년후에 발생한 치료비
- 3. 근로기준법, 의료보험법 기타 유사법률에 의하여 보상되는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회사는 보통약관 제2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추가하여 아래에 기 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 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시설내에 설치된 엘리 베이터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2.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 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 3.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 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 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 한 배상책임
- 4.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약관 원문에서 발췌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험사가 공시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라임에이드는 보험을 판매하거나 권유하지 않으며, 어떤 상품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 내용과 조건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이 정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