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남의 재물에 생긴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와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를 보상, 의무보험 기준 1사고당 2,000만원 이상, 대물배상확대 특별약관 가입 시 1사고당 3천만원~20억원까지 확대 가능
- 대인배상Ⅰ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자배법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 '16.4.1일 이후 사고 기준)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초과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피해자 1인당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선택), 사망·부상·후유장애 손해배상책임액 및 손해방지비용 등 포함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와 다른자동차(차량번호·소유자/운전자 확인된 경우)의 충돌·접촉 손해 및 차량 전부 도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이륜차 도난 손해는 제외),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증권상 최소·최대 한도 내) 적용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 포함)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부상 시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모두 가입된 경우에 한해 적용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 운행 중 사고 등으로 피보험자가 사망·상해 시 보상. 자기신체사고는 1,500만원~1억원, 자동차상해는 1,500만원~10억원 등 가입금액에 따라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