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타인 재물 멸실·파손·오손에 대한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 및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 보상. 기본 1사고당 2,000만원(의무보험 기준 2,000만원 이상), 대물배상확대 특약 가입 시 1사고당 3,000만원~20억원까지 확대 가능
- 대인배상Ⅰ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자배법상 의무가입.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2016.4.1 이후 사고 기준)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초과 손해(사망·부상·후유장애 및 관련 비용, 지연배상금)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보상한도는 피해자 1인당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중 선택
- 자동차상해
- 자기신체사고와 유사한 사고 요건에서 사망/부상/후유장애를 상해급별 세부 한도로 보상. 1인당 가입금액 1,500만원~10억원 등 다양한 조합 가능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동차 운행 중 사고(운행 중 낙하물 충돌, 화재·폭발, 피보험자동차 낙하 등 포함)로 피보험자 사망·상해 시 보상. 1인당 보험가입금액 1,500만원~1억원 등
- 자기차량손해
- 다른 자동차(번호·소유자·운전자 확인 가능한 경우)와의 충돌·접촉 손해 및 자동차 전부 도난으로 인한 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보상(이륜차 도난은 미보상).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증권 기재 최소~최대 한도 내) 적용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에 의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부상 시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