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타인 재물의 멸실·파손·오손에 대한 직접손해(수리비, 교환가액) 및 간접손해(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보상. 기본 보상한도 1사고당 2,000만원(의무보험 기준 2,000만원 이상), 대물배상확대 특약 가입 시 3천/5천/7천만원, 1/2/3/5/10/20억원까지 확대 가능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초과손해(사망·부상·후유장애 관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 손해방지비용 등, 확정판결 지연배상금 포함)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보상한도: 피해자 1인당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 자기차량손해
- 등록번호·소유자(운전자) 확인된 다른자동차와의 충돌·접촉 손해 및 자동차 전부 도난 손해(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이륜차 도난 손해는 미보상). 자기부담금: 증권 기재 최소~최대 자기부담금 한도 내 손해액의 20% 또는 30%
- 대인배상Ⅰ(의무보험)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시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2016.4.1 이후 사고 기준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2005.2.22~2016.3.31 사고는 사망/후유장애 최고 1억원, 부상 최고 2,000만원). 임의 해지 불가(말소등록, 양도, 천재지변·화재·도난 등 운행불가, 중복계약 등 예외 시에만 해지 가능)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 운행 중 사고, 탑승 중 낙하물 충돌·화재폭발·차량낙하 사고로 사망·상해 시 보상.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은 사망/부상/후유장애별로 상이(예: 자기신체사고 1,500만~1억원, 자동차상해 1,500만~10억원 등 다양한 구간), 보험종목별 가입금액 상이할 수 있음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 사고로 사망·부상 시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가 모두 체결된 경우에만 가입 가능하며, 가입 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 가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