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인배상Ⅰ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의무가입).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16.4.1일 이후 사고 기준)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초과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보상한도는 피해자 1인당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중 선택
- 자기차량손해
- 다른 자동차(번호·소유자/운전자 확인 가능)와의 충돌·접촉 손해 및 자동차 전부 도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이륜차 도난 손해는 미보상).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적용(최소·최대 자기부담금 한도 내)
- 대물배상(의무)
- 의무가입 대물배상 보상한도 2,000만원 이상('16.4.1일 이후 사고 기준)
- 대물배상(임의)
- 타인 재물의 멸실·파손·오손에 대한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 및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 보상, 1사고당 2천만원 한도(대물배상확대 특별약관 가입시 3/5/7천만원~20억원까지 확대 가능)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에 의한 사고로 사망·상해시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해 가입 가능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 운행 중 사고 등으로 피보험자가 사망·상해시 보상. 자기신체사고는 1,500만원~1억원, 자동차상해는 1,500만원~10억원 범위에서 가입금액 선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