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초과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보상한도는 피해자 1인당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무한 중 선택
- 자동차상해
- 자기신체사고와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되 보험가입금액이 1,500만원~10억원까지 다양(부상한도 별도 세분)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사망·부상 시 보상. 보험가입금액은 1,500만원~1억원 구간(부상 1,500만원/3,000만원 등)
- 자기차량손해
- 다른자동차(번호·소유자 확인 가능)와의 충돌·접촉 손해 및 자동차 전부 도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 또는 30%(증권상 최소·최대 한도 적용), 이륜차 도난은 미보상
- 대물배상(확대)
- 의무 대물배상 초과손해 보상. 보통약관 1사고당 2천만원, 특별약관 가입 시 3천만원~20억원까지 확대 가능
- 대물배상(의무보험)
- 타인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 의무가입 한도 2,000만원 이상, 1사고당 한도
- 대인배상Ⅰ(의무보험)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 '16.4.1 이후 사고 기준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차(뺑소니 포함) 사고로 사망·부상 시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가입자에 한해 가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