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 사고로 타인 재물에 발생한 직접손해(수리비·교환가액) 및 간접손해(대차료·휴차료·영업손실)를 1사고당 2천만원(의무보험) 한도, 대물배상확대특약 가입 시 1사고당 3천만원~20억원 한도로 보상
- 대인배상Ⅰ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케 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자배법상 의무보험 한도(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 '16.4.1 이후 사고 기준) 내에서 보상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초과손해(사망·부상·후유장애 및 손해방지비용, 권리보전비용, 지연배상금 등)를 보험가입금액 한도(피해자 1인당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내에서 보상
- 자기차량손해
- 다른자동차(번호·소유자·운전자 확인 가능)와의 충돌·접촉 손해 및 자동차 전부 도난 손해(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이륜차 도난은 제외).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최소~최대 한도 내) 적용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 운행 중 사고 등으로 피보험자가 사망·상해 시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자기신체사고 1,500만원~1억원, 자동차상해 1,500만원~10억원 등) 한도로 보상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 포함)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부상 시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보상,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해 가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