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물배상
- 타인 재물의 멸실·파손·오손에 대한 직접손해(수리비, 교환가액) 및 간접손해(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보상. 기본 보상한도 1사고당 2천만원(대물배상확대 특약 시 3/5/7천만원, 1/2/3/5/10/20억원까지 확대 가능)
- 대인배상Ⅱ
- 대인배상Ⅰ 초과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사망·부상·후유장애, 손해방지비용, 권리보전비용, 긴급조치비용, 지연배상금 포함). 보상한도: 피해자 1인당 5천만원/1억원/2억원/3억원/무한 등
- 자기차량손해
- 다른자동차(차량번호·소유자 또는 운전자 확인 가능)와의 충돌·접촉 손해 및 자동차 전부 도난 손해(직접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이륜자동차 도난손해는 미보상. 손해액의 20% 또는 3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최소·최대 한도는 보험증권에 기재)
- 대인배상Ⅰ(의무보험)
- 자동차 소유·사용·관리 중 타인을 사망·부상시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최고 1억5,000만원('16.4.1일 이후 사고 기준). 계약자 임의해지 불가(말소등록, 양도, 천재지변·화재·도난 등 예외 인정)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뺑소니차 포함) 사고로 사망·부상 시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대인배상Ⅰ·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해 가입 가능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피보험자동차 운행 중 사고, 탑승 중 낙하물체 충돌·화재·폭발·자동차 낙하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 시 보상. 자기신체사고 1인당 1,500만원~1억원, 자동차상해 1,500만원~10억원 등 가입금액에 따라 상이